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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의조제-처방목록, 논쟁 끝나지 않았다
홍대업 기자 2006-07-04 06:59:00
[DP스페셜]醫 "임의조제 의료법 적용"....藥 "목록제출 강제화" 요구



|특별기획|의약분업 6년과 향후 전망
의약분업이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의약계는 서로 의약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거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는 의약분업이 미완의 상태이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뜻한다. 분업 7년을 맞아 보건의료계와 복지부, 국회 등을 통해 제도정착의 걸림돌과 해법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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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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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실시된지 6년이 흘렀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의약계 모두 의약정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행정처분 52%가 임의조제...의료계, 불신 팽배

처방과 조제의 분리는 의약분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사의 역할이 분업화를 통해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바로 의약분업인 탓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약국에서 임의조제가 횡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 968명 가운데 500명이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대상의 51.7%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임의조제는 분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지만,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임의조제가 불법의료행위의 전단계로 바라보고 있다. 임의조제를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이나 약력 등을 물어야 하고, 이는 곧 문진이자 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진료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의협수장이 된 장동익 회장도 ‘의사 할 만 하세요?’라는 자서전을 통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묻는 행위조차 문진에 해당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임의조제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의협, 의료법 적용 주장...약사회 “경직된 사고” 비판

여기에 일반약의 혼합판매와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도 의료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나 문진 등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는 임의조제의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어,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의사협회 김성오 대변인.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약사의 문진과 임의조제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소포장 정책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임의조제의 여지를 남겨놓고서 정부가 의약분업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사회에서는 “환자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약국 문을 들어서는 환자를 멀뚱거리며 쳐다보면, 오히려 불친절한 약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복약지도를 문진으로 해석하고, 경계선이 모호한 문진을 통한 임의조제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라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김병진 홍보이사는 “복약지도는 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 환자의 습관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 2매 발행-지역처방목록 제출...“의무만 있고 처벌은 없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대 효과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고 의원급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도 제출하라고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면, 그 범위 안에서 사후통보 없이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 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
그러나, 의료계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목을 봉쇄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특히 이것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한다. 처방전 2매 발행은 물론 지역처방목록 제출 역시 법적 의무조항이지만,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어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의약계 “담합 문제는 공감”...해법은 시각차

의약계는 공히 의약사의 담합이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해법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약사회는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은 사실상 리베이트 때문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담합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업 이후 약국 매출에서 처방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고가약 처방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약국 매물의 경우 매출이 기준이 아니라 처방전이 몇 건이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품목도매를 통해 특정약을 한 개 약국에만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의 의원에서 처방변경이 잦거나 처방전이 한 개의 약국으로 쏠리거나 약품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김병진 이사를 꼬집었다.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의약사의 담합과 상생의 부분을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이 바뀌는 것에 대해 약사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을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즉, 담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편의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때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오 의협 대변인은 “(처방이 바뀌면)의사의 의도를 꼭 불순하게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런 점을 지양하고 환자의 편의를 중심에 놓고 처방과 조제를 하는 경우는 담합보다는 상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사는 한 팀?...이상은 높고 현실은 가깝다

 ▲ 의협 장동익 회장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
김성오 대변인은 “의약분업은 실은 의사와 약사간 가장 절친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라며 “서로 토론해서 불용재고약에 관한 부분들도 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병진 이사 역시 “의약사는 한 팀”이라며 “의약사가 경쟁이 아닌 협력해야 하고, 이것이 곧 분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약계가 바라보는 의약분업은 너무 멀고 다르다. 의약분업을 지탱하는 개별 정책사안에서부터 분업평가에까지 차이가 크다.

특히 분업평가와 과련해서는 의료계측은 재평가를 통한 수정, 보완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심 완전철폐나 선택분업 등을 희망하고 있다. 자연, 복지부 주체의 평가보다는 국회의 평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현 정책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업은 국민을 위해 긍정적 제도인만큼 철폐나 선택분업으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약계가 이처럼 각 사안마다 부딪히고 적대시하는 것은 보건의료시스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나 학계의 판단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진정한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물론 담합이 아닌 것을 전제로 말이다.
홍대업 기자 (hongup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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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06.07.04 14:12:36 수정 | 삭제

     

    의사 선상님들과 이야기 하는것보다는 벽하고 이야기 하는게 좋다. 말이 않통하는 단체이어서 북한과 대화하는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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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04 09:29:48 수정 | 삭제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끼리 만나면 여자든 남자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합이 서로 되지 않는 것처럼 두 집단도 비슷한 것 같네요.....진짜 잘난 사람들은 고개도 쑥일줄 안다던데...... 힘들고 피곤한 환경은 각자 스스로가 만드는 것 입니다...냉정하게 따지면 의사보다는 약사가 아주 조금 아쉬운 부분이 더 있을겁니다....그런데 서로 협력하고 아주 조금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의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면 재미있게 서로 보낼 수도 있는데.... 모 의원 바로 옆에서 개국하고 있는 어떤 약사가 옆 의원을 환자들에게 심하게 비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물런 옆 의원에서 처방을 수시로 바꾼다던지, 약국입장에서 보면 뭔가 협조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 그리한다고 생각은 들지만.....결국은 본인 약국 환자도 점차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지요....그렇게 서로 협조가 안되면 본인 의원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고 있지만.....왜 실천을 못하는지.....물런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오픈하면 되겠지만....그게 어디 그리 쉬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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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04 08:33:52 수정 | 삭제

     

    의사들이 말하는 임의조제란 전국민, 남녀노소 가리지 않코 의, 약사에 준하는 약에관한 전문가 교육을 시킨 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토록 하게 하는 편협된 사고이다. 파스 하나 구입하러 온 고객에게 "어느 부위에 사용할것이냐"도 묻지 말라는 게다. 차라리,모든 제품류를 한가지 상품만 만들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

    댓글 6 0 0
    • 허허 77405
      2006.07.04 21:55:55 수정 | 삭제
      약사님들이 임의 조제 하시는 것을 왜 의사 책임으로 돌리는지요 처방목록 제출이나 처방전 2장 발행은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하여 할 수 있는 일인 반면 임의 조제는 면허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 입니다. 격이 다르지요
    • 이어서477320
      2006.07.04 09:34:13 수정 | 삭제
      제가 약사지만 의사들이 계속 뻣뻣하게 자신들이 해야할 것을 하지않고 약사레게 책임만 지운다면 약사를 탓할 수 없겠지요 원죄는 그들이 지고있는 것입니다
    • 이어서377318
      2006.07.04 09:30:38 수정 | 삭제
      이글 보면 의사들은 그렇지 하겠지만 의사들 잘못이 더크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약사들이 아무리 의약분업을 실천할래도의사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못갑니다
    • 이어서277316
      2006.07.04 09:27:27 수정 | 삭제
      지금 우리나란 의약분업이 좀 이상하게 되고있긴 합니다 이건 약사나 국민들이나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기에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 같아요
    • 이어서77315
      2006.07.04 09:20:58 수정 | 삭제
      제가 수년전에 캐나다에서 코감기약이 어딧냐고 물어도 말로 하지 않고 턱으로 방향을 갈켜주더군요 좀이상하게 약 자체가 어딧는지도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처방약 받는환자와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 원래 일반약은77313
      2006.07.04 09:18:49 수정 | 삭제
      의약분업하에선 환자가 달라면 그냥 주는겁니다 증상이 어떠냐고 물으면 안됩니다 또 물을 생각도 하지않아요 아직 우리나라 환자들이 여기에 적응되지 않아서 어디가 아픈데요 약좀주세요 하는데 이거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납니다
    등록
  • 2006.07.04 07:21:59 수정 | 삭제

     

    의사들이 의약분업 6년을 맞이하여 지금도 약사들이 임의조제를 자행하고있다고 한다. 의사들이 보는 눈으로는 많은 약사들이 정말로 임의조제를 하고있다.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문진이고 일반약을 1종내지 2종 이상을 건네주면 이를 조제라 생각하며 약사들이 임의조제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든다. 즉 환자가 약국에 들어와 약품명을 지명하면 그것을 증상이 어떤지 묻지도말고 주어야 한다는것이다. 의사님들, 이것이 말이되는냐. 그래 약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들이 말하는 임의조제를 할것이다. 일반약을 줄때 약사는 환자에게 묻지도 말고,보지도 말고 듣기만하고 요구하는대로 주라는 말인데 그것이 환자를 위한길인가? 무엇이 두려워 처방전 2매 발행을 못하는가? 특정회사 제품으로 처방전을 도배하는것이 두려워서인가, 요즘 유행하는 똥약처방 때문인가, 리베이트때문에 지역처방목록도 시행못하는 한심한 의사님들아.

    댓글 2 0 0
    • 허허 77404
      2006.07.04 21:52:03 수정 | 삭제
      그리고 임의 조제하고 처방전 2건하고 격이 같습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치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허허77403
      2006.07.04 21:50:11 수정 | 삭제
      보편 타당하게 물어 봅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처방전 2장 발행 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환자에게 문진하여 약사가 조제하여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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