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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진찰 23.2%,처방료 62.9% 인상
민경두 기자 2000-08-10 11:08:00
최선정 장관,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 발표



내달 1일부터 진찰료(재진료)가 4,300원에서 5,300원으로 23.2%, 내복약 처방료(1일분)가 1,736원에서 2,829원으로 62.9%가 각각 오른다.

또 주사제 처방료도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5.9% 인상되고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할 경우에는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의 50%가 가산된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조2천여억원의 재정을 투입, 원가의 80% 수준인 건강보험 수가를 2년에 걸쳐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2001년 1월1일을 기해 90% 수준으로 1차 인상한 뒤 2002년 1월1일을 기해 다시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장관은 "2001년부터 수가구조 개편시 처방료와 진찰료도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만으로 '의약품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조정소위는 상용약품 선정시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시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팩스·이메일·우편 등 반드시 '서면'을 통해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9월부터 국·공립 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 축적된 재원을 전공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련병원 전공의 보수는 역시 15% 정도의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근무환경도 주 70~80시간의 과도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위에 의료계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한다.

특위는 *의료제도 발전과 인프라 구축 *동네의원·약국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업계 발전방안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방안 강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제도보완을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들로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분석·평가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단은 처방전의 서식·매수·기재사항,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예외환자·예외지역 조정, 임의·대체조제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약분업 감시단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관련법령상의 규제를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납대장이 폐지되고 각종 행정서식이 폐지 또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오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금년 대비 10% 감축하기로 했다.
[자료실]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
민경두 기자 (kdmin@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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