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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전발행 따른 행동지침 마련
주경준 기자 2000-07-09 19:32:00
환자 혼란 최소화, 복약지도 강화하도록 당부



약사회는 10일 병원급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과 관련 회원에게 친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이를 적극 수용토록 당부했다.

약사회는 최근 '의료기관 처방발행에 따른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를 요구시 의약품이 구비됐을 경우 당황하지말고 차분하고 친철하게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처방전을 적극 수용토록 지시했다.

또 내과, 신경과 등 구비가 어려운 과의 처방전이 나와 구비된 약이 없을 경우 그냥 환자에게 계도기간임을 충분히 설명, 병원에 돌아가서 약을 짓도록 독려해 줄것을 하달했다.

이와함께 의약분업이 전격 실시되는 8월 1일 부터 조제서비스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의약분업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기재사항 미기재, 임의약어사용 등 문제가 되는 처방전이 발견된 경우 의사측에 연락 해당사항에 대해 정중히 협의하여 원활한 처방조제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약국에 접수된 처방전은 복사해 약품구입시 도움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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