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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가격표시제 규제대상 존폐여부 논란
민경두 기자 2000-04-19 23:15:00
복지부 규제 심사위, 판매가 표시등 존치 제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폐지론이 제기돼온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존폐여부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과천청사 4층 회의실에서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훈령등 하위규정 정비계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중 제4~5조, 제8~10조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가격표시 대상 및 가격표시 관리제도'를 일단 존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의약품 가격표시제중 규제로 지적돼온 사항은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부분이다.

또 가격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단체의 자율지도에 관한 사항 규정과 규정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한 규정도 규제폐지 사안으로 거론돼 왔다.

따라서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존치방안은 앞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마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규제심사위는 또 유전자재 재조합 실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사항등을 담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고시도 일단 존치하는 방향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의료법 제41조 2항에 규정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의 경우는 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31조등에 규정된 '응급의료비중 미수금대불청구 심사기준 요령'중 이의신청 부분은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심사위는 또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식품광고물을 광고할 때는 '광고 심의필' 문구를 표시토록 한 현행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광고심의필 표시의무를 광고자가 임의표시 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밖에 이날 심사위에서는 보건지소 촉탁의사에 관한 업무규정(훈령)중 ▲촉탁의사의 개업장소 제한(제5조) ▲촉탁의사의 업무(제6조) ▲촉탁의사의 근무감독(제7조) ▲물품관리 및 문서관리 의무(제11~12조) ▲업무활동사항 보고(13조)등의 조항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경두 기자 (kdmin@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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