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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거부 못하는 재고약에 큰시름"
최봉선 기자 2004-01-14 07:40:23
[DP스페셜]개봉약 유통상 약화사고 노출...업체당 1~2억씩 방치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의 핵심이슈로 재고약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은 약이라도 브랜드만 달리해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처방현실, 그에 따른 악성재고약의 누적발생이 약업계 내부의 분업에 대한 불만1호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재고약 문제로 약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밀분석하고 이미 나와있는 대안들의 현실성과 진척정도를 꼼꼼이 짚어본다. (재고약 해결을 위한 관-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조속한 정책적 해결이 집행되길 바라며)

|신년특집|재고약 이슈 정밀해부

1.약국가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2.도매업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3.제약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4.재고약해결 정책방향 세부진단

도매업계는 재고약 반품문제에 대해 모든 것은 흐르는 물 처럼 흘러가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받아줘야할 제약사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어 이만저만 고충이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약국과 제약사에 비해 약자인 도매상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거래하는 왠만한 도매상 치고, 창고에 1~2억원 어치씩 반품재고가 쌓여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과 개봉되어 재판매가 거의 불가능한 제품들이 반품으로 받아 놓은 수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도매협회 김정수 정책위원장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을 반품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1항에 법 제5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에서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ㆍ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하여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이라고 명기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골치를 앓고 있는 재고약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 입장에서는 폐기처분할 근거조차 없어 현재로서는 창고에 쌓아둔채 무작정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할 뿐 뾰족한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도매사장은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반품을 영업직원들의 실적과 연결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반품을 받을 경우 자신의 실적에서 그만큼 제외되는데 어떤 영업직원이 과연 반품을 받아가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거점도매를 선정한 다국적 제약사들 중 일부는 "일체 반품은 없다"고 선언하고, 약국의 모든 반품문제를 거점도매상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다.

거점도매 선정이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전제조건이 된 것이다. 이러하다보니 당연히 도매상들조차도 약국의 반품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일부 약국에서는 재고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고약이 쌓이는 것은 의사들의 빈번한 처방약 변경 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약사들이 재고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다소나마 반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도매상 일선 영업직원들의 지적이다.

또한 재고약이 쌓이는 원인중에는 일부 품목영업 도매상들도 한 몫하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의약품은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국한되어 있다. 이 곳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다른 지역 약국을 찾았을 때 해당약국이 어렵게 구입하여 조제를 하고나면 잔여 약은 그대로 재고로 남게 된다.

특히 이런 약들은 대부분 덕용포장이고 유효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렇게 남은 재고는 대다수 구입처로 반품하기가 쉽지 않아 주거래 도매상이 반품을 떠안는 경우 많다.

또 다른 도매사장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래약국에서 반품을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 과정에 거래가 끊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판영업이 아닌 영업사원에 대한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상에 따라서는 영업직원들이 반품을 받아 직접 보관하는 등 끌어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분업초기 처방약 확산을 위해 정부는 도매상들에게 소분판매를 허용했다. 당시에 비해 소분판매는 많이 적어졌지만, 아직도 약국의 요구에 의해 소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봉되어 판매된 약들이 다시 반품되어 유효기간이 다른 약들과 섞여 또다시 판매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고약 문제는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의약품이 유통과정상에 큰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정부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봉선 기자 (cb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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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04.01.14 17:24:15 수정 | 삭제

     

    540만원어치했습니다. 두어달전부터 전문약만 따로 주문해 챙기는데 이렇습니다. 처방약목록이 제공되지 않는한 계속 이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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