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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한약사 약국, 결국 조제까지...약사들 반발
강혜경 기자 2025-05-30 12:10:28
이번주 논란 속 오픈…약사 2명 고용해 조제·청구

약사회 경고에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할인' 문구도 삭제

한약사단체 보건소 방문…약사법 설명하며 약사회 주장 반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둔촌주공 재개발 단지인 포레온스테이션 상가 내 한약사 약국을 둘러싸고 약국간 갈등은 물론 단체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겠다던 이 약국은 이번 주인 2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명의 약사를 고용해 조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개설 전부터 처방조제를 명시해 논란이 됐던 한약사 약국이 26일 영업을 시작했다.

상권이 활성화된 포레온스테이션5와 달리 포레온스테이션9는 아직까지 입점된 의원과 약국이 각 2곳, 3곳으로 처방·매약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연중무휴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개설허가 전 병의원 처방조제를 명시한 부분이 약사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허가가 이뤄진 만큼 약국에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상담은 물론 '병의원 처방조제'도 명시돼 있었다.

주변 약국은 대담해지는 한약사 약국들의 형태에 아연실색하는 모습이다. 해당 약국 개설 한약사 역시 먼저 약국을 찾아와 임대·월세 등 계약형태를 묻는가 하면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선제적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졌던 금천 한약사 약국,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등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전문약 취급 한약사들이 보건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더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 약국이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다 보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 고객등록 후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등 10% 할인혜택이 명시됐던 입주민 카페 글. 현재는 삭제됐다.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 '고객등록 후 일반의약품 구매시 영양제 등 10% 할인혜택'이 가능하다는 글이 부동산 업체 이름으로 올라왔고, 이에 대해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글은 삭제조치 됐다.

영양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할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한약사단체는 약사회가 보건소를 방문해 지적한 사항이 왜곡됐다며, 29일 보건소를 방문해 관련 약사법 조문과 근거자료 등을 제출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법 조문과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또한 현행법상 합법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TF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안으로는 TF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 법률자문, 여러 루트를 통해 대관을 병행 중"이라며 "분회, 지부 단위에서 관련 사례나 정보를 중앙회에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생생한 현장 상황을 대관 시 반영해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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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1 21:52:00 수정 | 삭제

     

    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강신국 기자 2015-05-16 06:14:56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https://www.dailypharm.com/News/197867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약사 단체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 면대약국과 다름없어" 지적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댓글 0 3 0
    등록
  • 2025.06.01 05:45:12 수정 | 삭제

     

    둔촌오륜약국 이다 그치??

    댓글 0 13 0
    등록
  • 2025.05.31 18:38:05 수정 | 삭제

     

    불법이면 신고를해 말이

    댓글 0 1 0
    등록
  • 2025.05.31 15:10:43 수정 | 삭제

     

    한약사회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 회장이 몸을 사리는거냐, 약사회와 편리목적 개별 흥정을 한거냐, 가족중 약사가 있어서냐, 뭐냐?

    댓글 1 8 3
    • 484446
      2025.06.01 16:33:34 수정 | 삭제
      그래도 법률적으로 여러건 승소로 이끌긴함. 근데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음.
    등록
  • 2025.05.31 12:29:02 수정 | 삭제

     

    한약사회는 뭐하냐! 청구 추진해라! 못할 이유가 없지않은가? 청구를 제한할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으로 막는 건 ‘직업수행 자유 침해’다.(헌법 제15조: 직업선택·수행의 자유 참고) 그리고 약사법에는 전문약 조제 주체를 "약사"로만 한정한다는 조항이 없어. 오히려 약사법 제23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하여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물론 약사법에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를 하는자라고 하고있지만 이건 면허의 허용 정의를 명시한 것이고 조제범위의 제한이 아니지. 청구는 약국개설권자라면 당연한 권리다

    댓글 4 16 5
    • 484479
      2025.06.02 10:27:00 수정 | 삭제
      나열해봐!
    • 484478
      2025.06.02 10:17:23 수정 | 삭제
      양약사들 관례적으로하는 불법들 나열해볼까?ㅋ
    • 484458
      2025.06.01 21:51:33 수정 | 삭제
      불법에 무슨 ~ ㅋㅋ 코메디가 따로없네~
    • 484457
      2025.06.01 21:50:53 수정 | 삭제
      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강신국 기자 2015-05-16 06:14:56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https://www.dailypharm.com/News/197867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약사 단체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 면대약국과 다름없어" 지적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등록
  • 2025.05.31 12:09:47 수정 | 삭제

     

    권씨의 줄줄이 토론회의 저의가 의심된다ㅋ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책 없이 책임 회피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ㅋ 니들이 그때 의견 낸걸로 대응했는데 해결안됐잖아 내잘못 아님ㅎ 이거 시전용

    댓글 6 4 0
    • 484456
      2025.06.01 21:50:30 수정 | 삭제
      농대출신 한약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가는 정신이 어디갔누? 자원재료출신들이 그동안 약대라고 생각한거야? 헐~
    • 484447
      2025.06.01 21:32:13 수정 | 삭제
      간호학과 의대 설치하면 의사해도 되냐?
    • 484432
      2025.05.31 12:30:26 수정 | 삭제
      한약학과가 어느 단과대에 속해있는지도 모르는 틀이랑 무슨 대화를 하누ㅠ
    • 484431
      2025.05.31 12:23:59 수정 | 삭제
      권회장이 본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개인비방 너무 쉽게한다 너..본인전략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독재를 안하려는 것이겠지..아무려면 한약학과나 농대간 애들보다 공부 잘한 내 뇌가 ....알지?
    • 484429
      2025.05.31 12:18:32 수정 | 삭제
      본인의 생각은 없잖아? 본인 전략없이 토론만하는걸 지적한건데? 뇌수준^^
    • 484427
      2025.05.31 12:15:39 수정 | 삭제
      민주주의 원칙이 그럼 책임 회피냐? 사고방식이 한약사스럽네...이거 비방인가? ㅋㅋ 고소하지마~^^
    등록
  • 2025.05.31 11:54:19 수정 | 삭제

     

    한약사의 약사고용은 의대 간호학과 나온 간호사(4년)가 의사(6년) 고용한격.. 심지어 농대나온 한약사들이 약사를 고용한다?? 어이상실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댓글 5 14 10
    • 484470
      2025.06.01 22:59:09 수정 | 삭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틀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틀 타령?ㅋㅋ
    • 484448
      2025.06.01 21:33:25 수정 | 삭제
      한약자원학과 한약사가 농대출신이지! 약대출신이냐! 빡대가리 수준 생각밖에 못하나?
    • 484442
      2025.05.31 16:19:12 수정 | 삭제
      ㅋㅋ 지들수준이 의사라고 하는거야..? 꼬추안서는 놈중에 성폭행범 많다더니..
    • 484440
      2025.05.31 15:13:25 수정 | 삭제
      간호사 타령 그만 하고, 약 먹을 시간이다.
    • 484430
      2025.05.31 12:19:32 수정 | 삭제
      한약학과가 농대에 있나요? 빡대가리세요 아니면 인터넷 못하는 틀이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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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31 11:15:08 수정 | 삭제

     

    진심으로 한약사 때문에 약국망한다는 약사들은 적성 다시 찾아라..

    댓글 0 10 4
    등록
  • 2025.05.31 03:13:52

     

    무자격 청구로 싹다 환수해라. 건보재정도 아슬아슬한테 칼빼들자

    댓글 0 7 2
    등록
  • 2025.05.31 00:05:18 수정 | 삭제

     

    한의사 전문의약품 처벌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 선고 2020고정2059 판결 [의료법위반]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C%A0%952059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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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30 23:55:48 수정 | 삭제

     

    의사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 복용하면 위법 박신애 기자 2002-04-19 08:56 행정법원, '15일간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정당' https://www.lawtimes.co.kr/news/7545 한약사의 자가복용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의사는 무고 당한것인가?

    댓글 3 2 0
    • 484459
      2025.06.01 21:53:03 수정 | 삭제
      무혐의 = 합법 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내 가족중에 고위직 경찰있는데 사기꾼들 잡히는 놈보다 빠져나가는 놈들이 더많다고 얘기들은 적 은있다. 한가지 사항에 무혐의와 처벌이 있다면 그건 처벌되는 불법이 맞다.
    • 484418
      2025.05.31 11:13:01 수정 | 삭제
      치과의사는 무혐의 받았는데?
    • 484392
      2025.05.30 23:57:18 수정 | 삭제
      자가복용은 확실히 처벌해야한다. 자가복용이 빠져나갔으면 해당 공무원 행정소송으로 처벌해야한다!!
    등록
  • 2025.05.30 23:11:20 수정 | 삭제

     

    의원도 한의사 고용 민원에 복지부 불가 규제개혁 신문고 요청에 과잉진료로 의료비 증가 우려 https://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6

    댓글 0 1 1
    등록
  • 2025.05.30 23:09:05 수정 | 삭제

     

    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강신국 기자 2015-05-16 06:14:56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https://www.dailypharm.com/News/197867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약사 단체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 면대약국과 다름없어" 지적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댓글 1 1 0
    • 484436
      2025.05.31 13:13:20 수정 | 삭제
      묘수는 뭔 묘수야ㅋ
    등록
  • 2025.05.30 23:08:21 수정 | 삭제

     

    한약사 조제도 합법인데 어서 청구도 진행하자. 약사도 한약제제 전문약 청구하고 있잔아?? 구분안되어있는데 한약사도 받아야지~!

    댓글 7 13 9
    • 484454
      2025.06.01 21:42:21 수정 | 삭제
      음양오행으로 돈을 찍어! 차라리!
    • 484449
      2025.06.01 21:35:16 수정 | 삭제
      대법원 "한의사가 신바로캡슐 처방·조제할 수 없다"
      "현대의학적 입장서 품목허가…한의사가 처방·조제 못한다" 판단 현행 약사법·의료법,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98
    • 484414
      2025.05.31 10:47:54 수정 | 삭제
      한약제제의 근간은 한방원리다. 음양오행으로 따지며 약중에 한약제제가 아닌게 없다.
    • 484395
      2025.05.31 01:20:21 수정 | 삭제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7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나와요~
    • 484390
      2025.05.30 23:10:23 수정 | 삭제
      한약제제는 배합,제조가 한방원리여야하며 현재 유통되는 약중 한약제제 의약품은 없습니다.
    • 484389
      2025.05.30 23:09:32 수정 | 삭제
      허위사실 유포 어떻게 된다?
    • 484388
      2025.05.30 23:08:51 수정 | 삭제
      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강신국 기자 2015-05-16 06:14:56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https://www.dailypharm.com/News/197867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약사 단체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 면대약국과 다름없어" 지적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등록
  • 2025.05.30 21:41:40 수정 | 삭제

     

    변희재추종자 전문약무혐의 이거 한약사회가 만든게아니라 우리 대약이 솔선수범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결과물 아닌가??

    댓글 1 0 6
    • 484371
      2025.05.30 22:13:36 수정 | 삭제
      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강신국 기자 2015-05-16 06:14:56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https://www.dailypharm.com/News/197867

    등록
  • 2025.05.30 21:34:14 수정 | 삭제

     

    한약사도 가정이 있고, 나이도 들어가는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니 약사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점점 노골적이고 격하게 반응한다. 약사회도 더 이상 한약사를 자극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삼가하기 바란다.

    댓글 5 13 17
    • 484471
      2025.06.01 23:01:17 수정 | 삭제
      약사가 이혼 당할 정도 망한 직업이면 한약사들 들어올 때까지 왜 이혼 안 당했을까?
    • 484453
      2025.06.01 21:41:46 수정 | 삭제
      그럼 너들 가정은 소중? 해서 불법해도 괜찮고.. 약사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경영책임? 노골적이고 격하게 너들은 반응할지 몰라도 이미 약사들은 눈이 씨벌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800개 약국 주변 약사들 2천~3천명 정도 될 텐데 불법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조용히 쳐다볼까?
    • 484437
      2025.05.31 13:14:07 수정 | 삭제
      그건 약국경영을 잘 못한 니들 책임도 있는거지 이게 뭔 개소리냐진짜
    • 484421
      2025.05.31 11:37:49 수정 | 삭제
      어휴 약사가 이혼당한것도 한약사탓이냐? 약사가 이혼당한 이유는 ...,약사가 망한 직업이라서 이혼당한거겠지 내가 약사 와이프라도 벌써 이혼 했을듯ㅠ남편이 빚내어서 억대의 지원금을 바쳐도 돈도 못벌어오면 얼마나 부인으로서 비참할까?ㅠㅠㅠ
    • 484372
      2025.05.30 22:15:06 수정 | 삭제
      내 아는 약사는 주변에 한약사 개설 약국 2개 들어서더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더니 이혼을 당한 약사도 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
    등록
  • 2025.05.30 20:46:38 수정 | 삭제

     

    50살이상 1인약사 약국에서 조제실에 비약사나 치워

    댓글 2 9 3
    • 484374
      2025.05.30 22:16:22 수정 | 삭제
      문제되면 고발해라~ 같이 서로 고발하면 되겠구나~ 뭐가 문제인데?
    • 484370
      2025.05.30 21:20:14 수정 | 삭제
      역 앞에 널렸잖아.알면서 소문이 나있는 상태서도 단속을 안해요.자유주의 국가라 그런가? 그런데, 한약사더러 어쩌고 저쩌고..웃기는 짬뽕들..
    등록
  • 2025.05.30 19:24:35 수정 | 삭제

     

    인터넷에서 영양제 사입가에 몇천원 부쳐서 파는 약사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10%할인판매를 난매로 몰아가려고? 꼭 종로가 아니어도 전국에 감기약 진통제 1500원씩 파는 약국들 널렸다. 인터넷 난매하는 약사들 때문에 건기식 달라고 해도 팔기가 겁난다. 장사 안된다고 한약사좀 그만 괴롭혀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도대체 언제까지 한약사가 우물에 독탔다고 떠들건가.. 십몇년째 약사의 최우선 정책이 한약사 말살이라는게 말이 되는지..ㅉㅉ 제발 눈앞에 파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보길.. 윈윈할 방법을 찾아야지

    댓글 2 10 17
    • 484452
      2025.06.01 21:38:36 수정 | 삭제
      너들 차린 약국 주변 약사들 운영약국만 이천개 이상인데 그 약사님들이 가만히 너들 불법하면서 약국하는거 그냥 두겠냐?
    • 484398
      2025.05.31 02:34:59 수정 | 삭제
      그건 그래
    등록
  • 2025.05.30 18:46:28 수정 | 삭제

     

    전문약 불법 사입한거, 자가복용 드립 봉사활동 드립으로 겨우 빠져나간 주제에 함부로 선동하지 맙시다 한약사님들~요즘은 그런거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ㅎㅎㅎ

    댓글 0 18 7
    등록
  • 2025.05.30 18:31:19 수정 | 삭제

     

    한약사 전문약 조제 면허범위 쳐다보지도 않고 불송치 각하인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선동할래요?

    댓글 12 6 13
    • 484473
      2025.06.01 23:38:36 수정 | 삭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는 것은 명예훼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단체나 개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단다. 물론 불송치 각하 주장하는 자가 불송치건 제시못하면서 약국운영하면서 조제를 한 흔적(사입등)이 발견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성립된단다..물론 둘다 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빨랑 올려~ 불송치각하건~
    • 484411
      2025.05.31 10:39:49 수정 | 삭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선동'이라는 부정적 비방어를 사용했다면 판사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 484410
      2025.05.31 10:37:35 수정 | 삭제
      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법인”도 포함되는 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조)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참조).
    • 484399
      2025.05.31 08:11:40 수정 | 삭제
      허위사실 유표라는 죄명은 어디있냐? ㅋㅋㅋㅋ 명예훼손 말하니?
    • 484396
      2025.05.31 01:23:37 수정 | 삭제
      각하처리된 것 빨랑 올리세요~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7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나와요~
    • 484391
      2025.05.30 23:53:14 수정 | 삭제
      의사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 복용하면 위법
      박신애 기자
      2002-04-19 08:56
      행정법원, '15일간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정당'
      https://www.lawtimes.co.kr/news/7545
    • 484384
      2025.05.30 22:41:36 수정 | 삭제
      각하가 났으면 무고죄로 벌써 대응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적 없다. 이건 짚고 넘어가자! 처벌도 생각할 만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본다.
    • 484383
      2025.05.30 22:40:09 수정 | 삭제
      각하가 어디 났는데? 제시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다!!
    • 484373
      2025.05.30 22:15:34 수정 | 삭제
      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강신국 기자 2015-05-16 06:14:56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https://www.dailypharm.com/News/197867

    • 484369
      2025.05.30 20:31:49 수정 | 삭제
      꿈속에서 본인이 재수사 하는중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84361
      2025.05.30 18:49:55 수정 | 삭제
      불송치 각하가 나온건 전 수사가 완료되어 그걸 기반으로 판단하는건데 뭔 재수사?
    • 484359
      2025.05.30 18:44:05 수정 | 삭제
      응 아니야... 재수사 진행 중임.
    등록
  • 2025.05.30 18:29:32 수정 | 삭제

     

    한약사들은 또또 선동하네~ 의사-한의사 교차고용 금지는 면허범위에 의한것이지. 개설가능 의료기관이 의원이냐 한의원이냐 이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임. 그리고 규모나 인력으로만 따져도 약국은 의원급으로 분류되지 절대로 병원급으로 묶일수도 없다는거ㅎㅎㅎ 그냥 못막아 너네는ㅋㅋㅋ대체 무슨 명분으로 막을건데?? 또 그놈의 입법불비 생떼 억지???~

    댓글 2 27 4
    • 484386
      2025.05.30 23:07:37 수정 | 삭제
      의원도 한의사 고용 민원에 복지부 불가 규제개혁 신문고 요청에 과잉진료로 의료비 증가 우려 https://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6
    • 484362
      2025.05.30 18:53:38 수정 | 삭제
      그렇지, 의료법이 그런이상 빼도박도 못함ㅇㅇ
    등록
  • 2025.05.30 18:19:54 수정 | 삭제

     

    한약사 조제 복약지도시 신고 현상금 걸어버리는 것은 어떨지? 약사단체에서 현상금 걸면 불법은 꿈도 못꿀텐데..

    댓글 4 3 0
    • 484397
      2025.05.31 01:24:00 수정 | 삭제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7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나와요~
    • 484381
      2025.05.30 22:31:31 수정 | 삭제
      한약사 조제 불법 아니라는분! 허위 사실 유포 적당히 하세요!!
    • 484379
      2025.05.30 22:30:40 수정 | 삭제
      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강신국 기자 2015-05-16 06:14:56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https://www.dailypharm.com/News/197867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 484364
      2025.05.30 18:58:43 수정 | 삭제
      한약사가 조제 복약지도 불법아니에요 ㅋㅋㅋ
    등록
  • 2025.05.30 18:14:47 수정 | 삭제

     

    약사 한약사 간에 교차 고용 안하게 하는 방법 그냥 한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면 끝 아니면 한약사에 고용된 약사들에게 월급 올려 주고 나오라고 하면 됨.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심이 좋을 듯

    댓글 0 7 5
    등록
  • 2025.05.30 18:04:57 수정 | 삭제

     

    도대체 저런 한약사 국장 약국에 취직하는 약사들은 머냐?? 약화사고 터지면 국장 책임은 1도 없고 무조건 덤탱이 씌는데 도대체 왜 가는겨??

    댓글 2 2 5
    • 484366
      2025.05.30 20:28:23 수정 | 삭제
      너같은 애들이 월급후려치고 개같이 일만시키니깐 한약사 약국에 취직하지 ㅋㅋ 당장 근무약사 월급 올려주라고하면 개거품물거면서 ㅋㅋ
    • 484358
      2025.05.30 18:17:23 수정 | 삭제
      얌마, 다른 약사들은 바보인줄 아냐? 단순한 놈아. 다들 잘 꾸려나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겨.이 삐딱한 놈아. 자신이 책임감으로 일 하겠다는데 너 같은 놈들이 방해하고 있는겨. 그냥, 배 아픈거야.
    등록
  • 2025.05.30 17:48:49 수정 | 삭제

     

    한약사약국이 급여 더 생각하니까, 생각있는 약사는 한약사회에 연락처를 남겨요. 한약사회도 접수를 받아 약사 한약사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기 바래요.

    댓글 1 6 2
    • 484356
      2025.05.30 17:51:12 수정 | 삭제
      약사회도 참여하면 좋으련만.
    등록
  • 2025.05.30 17:35:17 수정 | 삭제

     

    25년을 지들 멋대로 해왔고, 한약사 숫자가 적으니까 무시했지. 대화나 협상을 앞으로도 안 할것 같으니까, 이제는 법적분쟁과 국민도 알게끔 공개민원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자. 한약사회장은 공중파나 시사뉴스로 자주 보도되게 추진해야 한다.

    댓글 0 9 3
    등록
  • 2025.05.30 17:06:06 수정 | 삭제

     

    한약사는 약사를 상대로 영업방해관련 고소고발을 일상화해야 한다. 지역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약사회가 아닌 구체적 지목으로 임원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댓글 0 21 3
    등록
  • 2025.05.30 17:04:42 수정 | 삭제

     

    ?? : 와이프가 약사면 바쁜 와이프 대신 비약국개설자 남편도 약국에서 의약품 팔 수 있게 법 개정하라 !!!!!!! 일반약 필요하신 분?

    댓글 1 28 2
    • 484382
      2025.05.30 22:32:04 수정 | 삭제
      면허범위도 의미없는데 약국개설자가 중요한가??
    등록
  • 2025.05.30 17:02:57 수정 | 삭제

     

    근데 진짜 하다하다 더 끌어올거없으니 교차고용들먹이는 수준까지온거보면 ㅋㅋㅋ..

    댓글 0 4 0
    등록
  • 2025.05.30 16:01:29 수정 | 삭제

     

    약사들 또 꿈꾸고 있네 ㅋㅋㅋ 의사-한의사는 의료법상 개설의료기관이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으로 다르고 약사-한약사는 같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게 진작에 한약국으로 한약사와 직역을 구분하지그랬냐 ㅋㅋㅋ 약사들이 한약사제도를 만든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직역구분을 이제? 되겠냐? ㅋㅋㅋ한약 날로 먹으려다가 꼬시다 너네 업보다 그리고 병원 한방병원급 부터는 의사-한의사 교차고용이 가능하단다 헌법소원이라도 해봐라 ㅋㅋㅋ 꿀잼각 ㅋㅋㅋ

    댓글 4 17 12
    • 484387
      2025.05.30 23:08:18 수정 | 삭제
      의원도 한의사 고용 민원에 복지부 불가 규제개혁 신문고 요청에 과잉진료로 의료비 증가 우려 https://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6
    • 484341
      2025.05.30 16:40:36 수정 | 삭제
      울지 말고 반박해봐라 ㅋㅋㅋ 아님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라도 하든가 ㅋㅋㅋ
    • 484337
      2025.05.30 16:17:57 수정 | 삭제
      이 글쓴이 한약사 ㅅㄲ구만...기생충같은 벌레같은 ㄴ
    • 484336
      2025.05.30 16:16:57 수정 | 삭제
      ㅋㅋㅋ
    등록
  • 2025.05.30 15:49:08 수정 | 삭제

     

    https://www.xn--3e0bx5e0sbx9qba378ifzhyiursi7oc.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087 어쩔티비-

    댓글 0 1 0
    등록
  • 2025.05.30 15:27:35 수정 | 삭제

     

    그래 계속 똥물들이 또라이짓해서 싸개들 목구녕에 칼이 들어와야 움직이겠지 저런 벌레들도 처리못하는 ㅉㅉ

    댓글 0 0 0
    등록
  • 2025.05.30 14:39:51 수정 | 삭제

     

    이번에는 떡돌리면서 홍보 안해주니?

    댓글 1 5 0
    • 484352
      2025.05.30 17:43:25 수정 | 삭제
      떡과 타올을 돌린다. 빨리 와야할껄. 소진되기 전에.
    등록
  • 2025.05.30 14:12:49 수정 | 삭제

     

    정상적인 약국은 바쁠때 약국장이 서포트라도 가능함 하지만 한약사 한약국? 절대불가함 왜냐고?? 한약사가 조제투약하는거 걸리면 바로 ㅈ되거든ㅋㅋ 단순히 돈 더준다고 혹하지마라, 업무강도부터 넘사임

    댓글 2 16 8
    • 484378
      2025.05.30 22:29:10 수정 | 삭제


      전문약 조제 발뺌한 한약사…검찰 묘수는 교통카드
      강신국 기자 2015-05-16 06:14:56
      검찰, 근무약사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약사 불법조제 입증
      https://www.dailypharm.com/News/197867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약사 단체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 면대약국과 다름없어" 지적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 484334
      2025.05.30 15:33:00 수정 | 삭제
      다 무혐의인데 ??? ㅋㅋㅋㅋ 아직고 꿈꾸는중이네
    등록
  • 2025.05.30 14:11:15 수정 | 삭제

     

    반갈하면되는데

    댓글 0 1 0
    등록
  • 2025.05.30 13:49:31 수정 | 삭제

     

    저런데 취업한 약사들 뇌구조는 뭐인지....

    댓글 6 18 6
    • 484385
      2025.05.30 23:07:00 수정 | 삭제
      개인 약사들을 비방하기 보다는 약사를 이용해서 약공급 받고 청구하면서 불법으로 의약품 면허범위외 조제, 수여를 하는 한약사들을 잡아야 합니다.
    • 484367
      2025.05.30 20:30:26 수정 | 삭제
      한약사 약국에 근무해본 약사는 한약사 약국만 찾는다더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알지 ㅋㅋ
    • 484340
      2025.05.30 16:31:49 수정 | 삭제
      돈도 많이주고 대접도 잘해줌
    • 484338
      2025.05.30 16:27:16 수정 | 삭제
      한약사 국장들이 더 사람 대우 해주는데 많은듯 약사 국장님들 근약 기계 취급함
    • 484332
      2025.05.30 14:16:37 수정 | 삭제
      솔까 근약 기계취급하는 국장들이랑 비교하면 안할 이유가 없지 요새 근약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은데
    • 484331
      2025.05.30 13:59:07 수정 | 삭제
      다른곳보다 50에서 80만원 더줌 그리고 노터치함 편함 한번해보셈
    등록
  • 2025.05.30 13:15:36 수정 | 삭제

     

    원칙적으로 의사-한의사 교차고용 금지이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역시 마찬가지로 통과될거임 ㅅㄱ

    댓글 1 25 8
    • 484368
      2025.05.30 20:30:45 수정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
  • 2025.05.30 13:15:35 수정 | 삭제

     

    그냥 법인약국을 허용해라

    댓글 0 4 6
    등록
  • 2025.05.30 12:57:25 수정 | 삭제

     

    진짜 법대로 약국 운영하고 있는데 약사들 어지간히들 해라. 맘에 안들면 국개의원되서 입법부에 취직해 합법적으로 법을 고치던지. 이 무슨 몇년째 개인 상대로 땡깡을 부리나.

    댓글 4 18 26
    • 484333
      2025.05.30 14:27:48 수정 | 삭제
      이렇게 아직도 현실회피자들이 드글드글하네.
      안쓰럽다.약사들.수고
    • 484330
      2025.05.30 13:49:59 수정 | 삭제
      한약사가 등판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84329
      2025.05.30 13:31:26 수정 | 삭제
      땡깡은 너네가 쓰는거지 비정상의 정상화 언젠간 될거다 이슈될수록 더 빨라질거야
    • 484328
      2025.05.30 13:10:36 수정 | 삭제
      법대로 같은 소리하고 있네 ㅋㅋㅋ 니네 한약제제하고 한약만 취급할 수 있잖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등록
  • 2025.05.30 12:50:41 수정 | 삭제

     

    자격없는 사람이 개설해서 약사를 고용할 거면, 일반인도 약국 차려서 약사 고용하면 되겠네요

    댓글 1 8 7
    • 484354
      2025.05.30 17:48:24 수정 | 삭제
      일반인에게 약국개설권 줄 수 있음 그리 하시지요
    등록
  • 2025.05.30 12:40:42 수정 | 삭제

     

    이럴거면 굳이 어렵게약사면허증을 딸 필요가 필요없는거 아닌가. 국가공인 자격증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누구라도 약사만 고용하면 전문약까지 조제할수 있다면 면대의 합법화 아닌가

    댓글 0 10 7
    등록
  • 2025.05.30 12:39:26 수정 | 삭제

     

    한약사 전문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면 왜 교차고용을 하나? 이런 젓가락 같은 기사를 누가 썼나 봤더니 역시 ㄱㄹㄱ.

    댓글 1 10 2
    • 484419
      2025.05.31 11:15:39 수정 | 삭제
      청구 ㅂㅅ아.. 손해보고 전문약 팔까?
    등록
  • 2025.05.30 12:34:52 수정 | 삭제

     

    약사 한약사간에 교차고용 금지

    댓글 4 18 8
    • 484460
      2025.06.01 22:00:57 수정 | 삭제
      의원도 한의사 고용 민원에 복지부 불가 규제개혁 신문고 요청에 과잉진료로 의료비 증가 우려 https://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6
    • 484426
      2025.05.31 12:12:46 수정 | 삭제
      약화사고?ㅋ 개가 웃겠다ㅋ 니가 쓴거 3번만 읽어봐라
    • 484425
      2025.05.31 12:10:49 수정 | 삭제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양약사 뇌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ㅋ
    • 484424
      2025.05.31 12:10:13 수정 | 삭제
      왜그래야하는데?ㅋ 웃긴새끼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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