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05 (목) 22:34

Dailypharm

X
"직원 일탈로 인한 리베이트라도 제약사 처분은 정당"
강신국 기자 2025-04-23 12:10:50
수원고법, A제약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리베이트로 인한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 제약사에 귀속"

제약사, 대법원에 상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1심에 이어 또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약사의 주장을 보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법인의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한 만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위반 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원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고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직원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2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5.04.24 09:13:30 수정 | 삭제

     

    회사가 몰랐을까?

    댓글 0 3 1
    등록
  • 2025.04.23 17:25:24

     

    개인의 일탕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제약회사측은 좀 양심 좀 있어라! 이건 뭐 법원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괘씸죄로 그 제약회사 세무조사 나가서 조져버려라.

    댓글 0 11 2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6월)
경기 북부지역 약국 29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3,2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9,000 1,000 29,44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800 2,200 6,722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460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036
전체보기
주문시 결제금액의 5% 즉시 할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