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3 (토) 05:31

Dailypharm

X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요?...약사들 "먼나라 이야기"
정흥준 기자 2025-04-16 12:03:48

약국 경영난에 고정지출 부담...월세도 지속 상승

감액 수용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12월까지

상시적용 위해 3월 개정안 발의..."인하 요청 건물주 눈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약국들은 정책 수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상당수의 약국들이 처방·매약 감소로 경영 한파를 겪으며 임대료 등 고정지출 부담은 커진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는 69% 수용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시작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감액 청구 이유는 영업부진 41.3%, 경제사정 37.1%, 코로나 여파 1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의 50~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일선 약사들은 약국 임대료 인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건물주 눈치에 인하 요청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 A약사는 “먼저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물주들이)투자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임대료는 인상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는 강남, 서초 등은 약국뿐만 아니라 병의원들도 월세 부담에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인하해달라고 얘기할 생각도 못해봤다. 인상률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낮춰줄 경우 생기는 불이익까지 계산해보지 않겠냐”면서 “병원들도 임대료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데 약국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아쉽지만, 건물주들도 고금리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률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차도 나타났다. 임차인 34.9%는 적정 인상 상한선을 3%라고 답했고, 임대인 60.6%은 5%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6%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23.9%를 차지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시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제율도 60~80%로 10%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통과 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5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4,000 1,000 24,5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9,000 1,000 29,444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6,000 2,000 6,908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563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5,15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