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30 (수) 00:39

Dailypharm

X
병원 매각부지에 또 약국 입점...구내개설 논란 점화
정흥준 기자 2025-04-14 12:05:36
용인 S병원 앞 약국 2년 전 개설하려다 무산

이달 개설허가 신청...보건소 "현장실사 다녀와 검토 중"

약장 들어오며 인근 약국들 반발...가처분 소송 예고

 ▲ 2년전과 달리 병원과 약국 건물 사이에는 울타리가 생겼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이 매각한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던 용인 S종합병원에서 2년 만에 또다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약국들은 개설허가가 나올 경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소는 현장 실사 후 개설신청에 대한 답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중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부지는 S병원 주차장에 맞닿아 있다. 의료재단 소유였던 땅을 지난 2022년 모 주식회사가 매수하고, 2023년 약국 개설 문의가 지자체로 접수되며 구내약국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당시 인근 약국가와 시약사회는 병원 부지였던 점을 지적하며 약국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개설 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사건 건물은 공실로 비어있었다.

최근 공실로 비어있던 건물에 약장이 들어오고 보건소로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 약국이 들어오려는 위치. 오른쪽으로 병원 건물이 보인다.

 ▲ 지난주 약장이 들어왔고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

2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건물 내부 공간을 분할했다는 점, 병원과 약국 사이에 철제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인근 A약사는 “약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약국 개설 준비가 이뤄진다는 걸 알았다. 보건소에서 실사도 나왔었다”면서 “소유주는 상호명만 변경됐을 뿐 동일하다. 또 건물 1층 공간을 나눴고, 펜스가 생겼다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A약사는 “만약 약국 개설 허가가 나오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입점하려는 약사도 상황을 잘 알아보고,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할 보건소는 개설신청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검토할 사안들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에는 다녀왔다. 개설신청에 대한 답변 기한은 연장이 된 상태다”라며 “2년 전에는 개설 문의만 들어와서 법률검토를 진행하진 않았다. 이번에는 개설신청이 접수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

2년 전 입점시도에 반발했던 시약사회도 약국 입점 재시도를 인지하고 허가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곽은호 시약사회장은 “인근 약국과도 소통했다.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회도 앞서 반대 의견을 냈던 만큼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1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5.04.15 17:50:26 수정 | 삭제

     

    징글징글하다 뭐 의약분업해서 의사 ㅅ ㅐㄲ ㅣ들 먹거리만 풍성해진 꼴이네

    댓글 0 3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5114
2 까스활명수큐액 12130
3 리쥬비넥스크림 1262
4 판콜에스내복액 13175
5 케토톱플라스타(40매) 42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