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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건기식 작업실 구분 커튼도 허용...1개소 1관리사 원칙
정흥준 기자 2025-03-31 12:09:23
식약처 맞춤건기식 시행 관련 Q&A 안내

자녀가 부모제품 구매 가능...1개소 1관리사 선임 원칙

AI 활용해도 관리사 상담 필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맞춤 소분건기식을 상담 판매할 경우 섭취 주체가 명확한 선물용 판매는 가능하다.

또 맞춤건기식관리사는 약국 1곳당 1명 선임이 원칙이다. 관리사 교육을 받은 근무약사를 복수의 약국에서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맞춤건기식 제도 시행에 따라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했다. 그 중 약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소분·조합을 할 경우 작업실의 구획을 나눠야 하는데, 이때 공간을 구분하는 도구는 가림막(파티션)뿐만 아니라 커튼으로도 가능하다.

건기식 소분·조합 제품 상담에 AI를 활용할 경우, 최종적인 상담은 반드시 맞춘건기식관리사가 맡아야 한다.

식약처는 “AI 활용은 업체 마케팅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종적으로 소분·조합된 제품은 맞춤건기식관리사의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분건기식 섭취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가 약국에 와서 상담을 할 경우에도 선물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단,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을 불가능하고 주체가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령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소분·조합 건기식을 구매하는 행위를 가능하다. 단, 섭취 대상에 대한 상담 기록을 남겨놔야 한다. 또 동일한 제품을 추가 구입하는 단순 반복행위에 대해서는 건강 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맞춤건기식 관리사는 1개소에만 선임 가능하다. 1명의 근무약사가 관리사 교육을 받고, 요일별로 다른 약국에서 소분·조합 상담을 하는 것을 불가하다.

식약처는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관리사를 둬야 하며, 선임 신고서 접수 시 중복선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1개 영업소에만 선임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사 선임·해임 신고는 식품안전나라에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퇴직 등의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임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교육사이트를 오픈해 일반 건기식 판매업과 맞춤건기식판매업, 맞춤건기식관리사 교육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건기식 판매업 교육은 매년 2시간, 맞춤건기식 판매업은 3시간, 관리사는 신규 6시간, 매년 보수교육 3시간이다.

만약 약국장이 관리사가 된다면 신규 6시간만 받으면 영업자 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소분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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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1 08:17:25 수정 | 삭제

     

    맞춤 건기식 이미 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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