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2 (금) 11:50

Dailypharm

X
약국 등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
강신국 기자 2025-01-23 12:01:22
국세청,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보공단에 제공

공단, 국세청 제공 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사업자는 앞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월부터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사업자는 상용 근로자의 급여 현황을 상반기분은 7월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약국 전문 세무사는 이에 대해 "약국의 보수총액신고를 매년 해야하는 내용인데 대부분 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보다는 회계사무실 업무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5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4,000 1,000 24,5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9,000 1,000 29,444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6,000 2,000 6,908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563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5,15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