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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시즌...약국 확정 신고시 주의할 점은?
강신국 기자 2025-01-07 12:08:51
약국 매입자료 중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

동일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중복 공제도 주의를

국세청, 설 연휴 감안 31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법정신고 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며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2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국세청은 소매업자자 도매업자로부터 매월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해 과다하게 공제 받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즉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 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 신용카드전표도 받은 경우, 둘 중 하나의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을 매입한 후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결제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 금액과 중복으로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사례(국세청 제공)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신용카드와 중복해 공제 받을 수는 없다.

또한 본인 취미활동 또는 친인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역시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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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7 13:30:21 수정 | 삭제

     

    200마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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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5114
2 까스활명수큐액 12130
3 리쥬비넥스크림 1262
4 판콜에스내복액 13175
5 케토톱플라스타(40매)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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