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09 (목) 21:31

Dailypharm

X
약사회 "성분명·대체조제 활성화, 약 품절 해결책"
김지은 기자 2024-12-20 05:41:32

약 수급 불안정 해결 위해 국회·정부·유관단체 협력 필요성 강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국회 김윤,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분명처방, 대체조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건강 증진,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해당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약계가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과 알권리 강화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대체조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통보라는 절차적 개선과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의·약사간 소통 강화, 사후통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심평원을 통해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의사가 환자의 조제투약 내역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네릭 생체이용률이 오리지널 대비 80~125%인 만큼 임상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적 허용 역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80~125% 신뢰구간을 허용한 것은 통계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선진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기준”이라며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면 약효가 다르지 않다고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공인한 것인 만큼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민병덕, 이수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장종태·김윤 의원이 주최한 ‘대체조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향후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 방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대의를 중심에 두고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단체가 하나 돼 합리적이고 진일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3
/home/dailypharm/issueData2017/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4.12.20 10:36:30 수정 | 삭제

    이사람은

    서울시약사회와 손잡고 약사들에 이익만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4년임기내내 주구장창 성분명처방이니 이런 주장만 펼침. 이미 성분명처방은 현실적인 흠결이 많은 제도 임이 밝혀

    댓글 0 1 6
    등록
  • 2024.12.20 08:24:25 수정 | 삭제

    회장님

    품절 장기화된거 급여정지되게 해주세요

    댓글 0 4 0
    등록
  • 2024.12.20 06:19:02 수정 | 삭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안해도되는사우 추가

    품절약 처방조제 추가 , 토 판매정지약 처방조제 또 리베이트 약 처방조제 추가 해 주세요. 대한약사회장님

    댓글 0 3 0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1월)
부산-경남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3,10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3,09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9,364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767
후시딘연고(5g) 5,500 4,500 1,000 5,143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