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02 (월) 21:47

Dailypharm

X
부산 문전약국 한약사,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정흥준 기자 2024-12-03 12:09:25
부산시약·변정석 후보 상대 소송...피해액 지급도 주장

약 공급과 약사 고용 방해 주장...10일 심문기일 잡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개업 초기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할 시점에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조제약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도매업체를 종용해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한약사는 영업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이 심문기일로 잡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정석 후보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에게는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관리약사가 영업 시작 10일 만에 퇴사했다. 문전약국으로 조제약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속적인 방해로 관리약사 채용이 불가능해져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현재 모든 업체들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약사 직역이기주위로 오로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영업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장으로서 고소 대상이 된 변정석 후보는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며, 법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회원을 보호하고 한약사 문제의 불법성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다.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는데 이걸 왜 고발까지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법률적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을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법정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18
독자의견
18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4.12.22 19:36:35 수정 | 삭제

     

    한약사놈들아,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리 떠들어봤자 니들 헛소리 들어주는 사람 없을거다. 니들이 여기와서 떠들고, 니들끼리 공감 처찍어대는 것 누가 모를 줄 아냐? 그냥 니들 신문 만들든가 아니면 한의학 신문 그런데 가서 떠들어봐라. 그리고 근무약사 고용해서 한약사들이 배우지 않은 전문의약품 조제하는 걸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댓글 1 0 3
    • 482876
      2025.03.06 14:49:49 수정 | 삭제
      양약사 할아버지 단단히 화나셨네 아니 대체 댓글을 몇개나 써질러놓으신거노?.ㅎㅎ양약사 할배 넘 무서워용ㅎㅎㅎㅎㅎ원래 60살70살 나이드신 틀딱들이 한번 역정내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움
    등록
  • 2024.12.22 19:27:23 수정 | 삭제

     

    3. 제약회사들도 주고객인 부산시 약사회 회원들이 싫어하니까 자발적으로 한약국에 약품공급하는 것을 중단한 것인데 부산시 약사회에서 무슨 압력을 넣었다는 거냐? 너네 한약사놈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으니까 증명도 너네가 해야겠지? 어디 증거수집 한 번 잘해봐라. 4. 그리고 증거도 없이 일단 고소부터 했으니까 너네 한약사놈들도 무고죄로 고소당할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댓글 0 0 1
    등록
  • 2024.12.22 19:23:12 수정 | 삭제

     

    1. 근무약사가 퇴사한 것은 근무약사 본인이 일하는 약국이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을 알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데 부산시 약사회의 시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한약사놈들은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냐? 2. 부산시 약사회에서는 해당 '한'약국이 근무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비정상적인 약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한 것인데 그게 불법행위일까? 한약사놈들아,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

    댓글 0 0 0
    등록
  • 2024.12.10 16:58:37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

    댓글 0 2 1
    등록
  • 2024.12.03 22:42:41 수정 | 삭제

     

    법에 어긋나면 고소를 하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고소한 쪽이 어딘가요??? 한쪽은 검토만하고 광광 눈물이 나네요

    댓글 0 3 0
    등록
  • 2024.12.03 20:27:23 수정 | 삭제

     

    약사들 법은 다 무시하고..에휴 한약사의 약사고용이 면대약국이면 그건 법으로 판단해야지.왜 사적제제를 하냐..? 그럼 법은 왜 있냐..? 완전 자의적 해석으로 불법저지르는건 뭐지.누가 약사한테 그런 권리 줬지..? 완전 법 위에 약사네..

    댓글 2 15 8
    • ㅇㅇ481563
      2024.12.04 11:31:46 수정 | 삭제
      1인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다. 너희들도 하지 않나? 내로남불 하지 말고 억울하면 약국앞에 가서 이 약국은 약사가 하는 약국입니다 하고 1인 시위하면 되겠네..운터 쓰는 약국가서 1인시위 하는 것도 방법..후자 강력 추천한다!!
    • 그러니481551
      2024.12.04 03:59:06 수정 | 삭제
      싸개들은 씹쌔끼들이다
    등록
  • 2024.12.03 20:24:01 수정 | 삭제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약국 앞에 가서 약사가 약국한다고 시위해보세요~ 약사는 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박카스 하나 따주면서 홍보 열심히 하라고 할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죠...ㅎㅎ

    댓글 3 7 12
    • ㅎㅎ481562
      2024.12.04 11:30:14 수정 | 삭제
      ㅋㅋㅋㅋ 한약사 맞지? 한약사 수준 알겠다. 자네 댓글이 한약사가 약사가 될 수 없는 또다른 증거겠지...
    • ㅋㅋㅋㅋ 481552
      2024.12.04 04:02:43 수정 | 삭제
      야 이 병신아 그얘길하는게아니잖아 니미자지나말지. 그거야? 좇같지?니 글이 그래
    • ㅇㅇ481549
      2024.12.03 22:26:17 수정 | 삭제
      저게 정치선동쑈다.. 선동돼서 댓글다는 수준ㅎ
    등록
  • 2024.12.03 19:38:07 수정 | 삭제

     

    한약사는 엄연히 의약품 전문가이다. 약사들이 무시할 깜은 되나? 지금 같이 수능봐도 현직보다 더 잘 볼 자신있다

    댓글 0 14 6
    등록
  • 2024.12.03 18:26:58 수정 | 삭제

     

    약사들아. 남의 업장 앞에서 저게 무슨 추태냐. 그리고 약공급 방해는 엄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1인시위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는거랑 시위로 인한 피해는 엄연히 다른거다.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댓글 1 22 8
    • 영희 보는줄481553
      2024.12.04 04:03:56 수정 | 삭제
      영희도 하던 짓거리잖아
    등록
  • 2024.12.03 16:17:22 수정 | 삭제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항것이다 가처분신청한다하여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약사들이 살려면 한의사와 싸워야 할거다 한의사 한테 다주고 그게 뭔가?

    댓글 0 11 10
    등록
  • 2024.12.03 15:30:22 수정 | 삭제

     

    한약사는 한약사면허증으로 처방조제가 안되니 약사를 고용해서 조제를 합니다 왜냐? 국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사가 아닌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것을 면대약국이라고 합니다 한약사가 약사 고용하여 처방조제하는것은 면대약 국입니다!! 당연한 것을 왜 정부는 단속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4 27 27
    • 481556
      2024.12.04 04:09:30 수정 | 삭제
      니가 이해가 안된다 그 대가리로 어
    • 친구 약사면허로481555
      2024.12.04 04:08:13 수정 | 삭제
      개설하고 돈은 니가 대고 약사 고용하면 면대고 등신아 뭔소린지 모르지?
    • 야 이 등신아481554
      2024.12.04 04:05:26 수정 | 삭제
      개설시 남 면허 갖다 쓰는게 면대야 쟨 사업주인거야 등신새기야
    • ㅠㅠ481550
      2024.12.03 22:27:31 수정 | 삭제
      약사들 한약 제대로 안배우고 약국에서 한약파는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등록
  • 2024.12.03 15:26:31 수정 | 삭제

     

    한약사와 권한쟁의 소송을 하여,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 범위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으려면, 부산시약사회는 로펌에 의뢰하여 정식으로 부작위 소를 해당 한약사와 부산시보건소를 상대로 먼저 제기하라. 이런 식으로 피소되면 재판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덤터기 당할 확률만 높아진다.

    댓글 0 5 2
    등록
  • 2024.12.03 15:12:38 수정 | 삭제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죠? 전문약은 약사의 권한입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조제하는 것은 면대 약국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변회장님 힘내세요

    댓글 1 18 17
    • 면대는 면허대여 개설481557
      2024.12.04 04:11:54 수정 | 삭제
      등신아 허가로 약국개설사업주가 되어 약쌀 고용해서 경제활동 하는거야 병신아
    등록
  • 2024.12.03 14:35:33

     

    이러니 한약학과 학생들이 약대생보고 4년만 다니면 될걸 왜 6년 다니냐고 하지

    댓글 0 13 0
    등록
  • 2024.12.03 13:37:47 수정 | 삭제

     

    관리약사 없다고 운영이 안되나??? 전문약 처방없이 판매가능 하다고 글써논 한약도 잇던데 수준 나오지.

    댓글 1 8 5
    • 수준이야481558
      2024.12.04 04:13:04 수정 | 삭제
      너보단 높지 쉬발련아 주제넘게 수준타령이여
    등록
  • 2024.12.03 13:03:03 수정 | 삭제

     

    힘내세요 다 약사업권 지키려다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됩니다. 화이탕~!!!

    댓글 2 16 9
    • ㅇㅇ481547
      2024.12.03 18:29:19 수정 | 삭제
      니들은 한약의 전문가 아닌데 왜 약국에서 한약팔아? 말해봐ㅋㅋ
    • ㅇㅇ481546
      2024.12.03 18:28:12 수정 | 삭제
      ㅋㅋㅋ 업권지키려고 법까지 위반하세요?
    등록
  • 2024.12.03 12:44:07 수정 | 삭제

     

    이 내용을 회원들이 알면 누굴 찍겠나.

    댓글 0 23 0
    등록
  • 2024.12.03 12:19:15 수정 | 삭제

     

    종합검진도 한의원에서 받고 암수술도 한의원에서 받아라

    댓글 2 16 8
    • ㅋㅋ481548
      2024.12.03 20:26:33 수정 | 삭제
      ㅇㅇ 님 ! 한조시 약사가 한약 취급하면 안되는 겁니까? 비한조시 약사가 한약취급하면 고발하세요.. 본인들 논리라면 형사처벌 되겠네..형사처벌 안되면 본인들 논리대로 비한조시 약사 한약취급 합법? 뭐 이런겁니까?ㅋㅋ
    • ㅇ ㅇ481545
      2024.12.03 18:27:28 수정 | 삭제
      약국에서 한약 존나게 팔아재끼는것들이 양심도없냐ㅋ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리쥬비넥스크림 1417
2 타이레놀정500mg(10정) 25792
3 까스활명수큐액 12046
4 케토톱플라스타(40매) 4883
5 판콜에스내복액 12330
전체보기
주문시 결제금액의 5% 즉시 할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