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한약사놈들아,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리 떠들어봤자 니들 헛소리 들어주는 사람 없을거다. 니들이 여기와서 떠들고, 니들끼리 공감 처찍어대는 것 누가 모를 줄 아냐? 그냥 니들 신문 만들든가 아니면 한의학 신문 그런데 가서 떠들어봐라. 그리고 근무약사 고용해서 한약사들이 배우지 않은 전문의약품 조제하는 걸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3. 제약회사들도 주고객인 부산시 약사회 회원들이 싫어하니까 자발적으로 한약국에 약품공급하는 것을 중단한 것인데 부산시 약사회에서 무슨 압력을 넣었다는 거냐? 너네 한약사놈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으니까 증명도 너네가 해야겠지? 어디 증거수집 한 번 잘해봐라. 4. 그리고 증거도 없이 일단 고소부터 했으니까 너네 한약사놈들도 무고죄로 고소당할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1. 근무약사가 퇴사한 것은 근무약사 본인이 일하는 약국이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을 알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데 부산시 약사회의 시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한약사놈들은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냐? 2. 부산시 약사회에서는 해당 '한'약국이 근무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비정상적인 약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한 것인데 그게 불법행위일까? 한약사놈들아,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
응원합니다
법에 어긋나면 고소를 하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고소한 쪽이 어딘가요??? 한쪽은 검토만하고 광광 눈물이 나네요
약사들 법은 다 무시하고..에휴 한약사의 약사고용이 면대약국이면 그건 법으로 판단해야지.왜 사적제제를 하냐..? 그럼 법은 왜 있냐..? 완전 자의적 해석으로 불법저지르는건 뭐지.누가 약사한테 그런 권리 줬지..? 완전 법 위에 약사네..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약국 앞에 가서 약사가 약국한다고 시위해보세요~ 약사는 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박카스 하나 따주면서 홍보 열심히 하라고 할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죠...ㅎㅎ
한약사는 엄연히 의약품 전문가이다. 약사들이 무시할 깜은 되나? 지금 같이 수능봐도 현직보다 더 잘 볼 자신있다
약사들아. 남의 업장 앞에서 저게 무슨 추태냐. 그리고 약공급 방해는 엄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1인시위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는거랑 시위로 인한 피해는 엄연히 다른거다.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항것이다 가처분신청한다하여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약사들이 살려면 한의사와 싸워야 할거다 한의사 한테 다주고 그게 뭔가?
한약사는 한약사면허증으로 처방조제가 안되니 약사를 고용해서 조제를 합니다 왜냐? 국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사가 아닌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것을 면대약국이라고 합니다 한약사가 약사 고용하여 처방조제하는것은 면대약 국입니다!! 당연한 것을 왜 정부는 단속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약사와 권한쟁의 소송을 하여,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 범위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으려면, 부산시약사회는 로펌에 의뢰하여 정식으로 부작위 소를 해당 한약사와 부산시보건소를 상대로 먼저 제기하라. 이런 식으로 피소되면 재판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덤터기 당할 확률만 높아진다.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죠? 전문약은 약사의 권한입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조제하는 것은 면대 약국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변회장님 힘내세요
이러니 한약학과 학생들이 약대생보고 4년만 다니면 될걸 왜 6년 다니냐고 하지
관리약사 없다고 운영이 안되나??? 전문약 처방없이 판매가능 하다고 글써논 한약도 잇던데 수준 나오지.
힘내세요 다 약사업권 지키려다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됩니다. 화이탕~!!!
이 내용을 회원들이 알면 누굴 찍겠나.
종합검진도 한의원에서 받고 암수술도 한의원에서 받아라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 ||||
순위 | 상품명 | 횟수 | ||
1 | 리쥬비넥스크림 | 1417 | ||
2 | 타이레놀정500mg(10정) | 25792 | ||
3 | 까스활명수큐액 | 12046 | ||
4 | 케토톱플라스타(40매) | 4883 | ||
5 | 판콜에스내복액 | 12330 |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