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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분에 제네릭 108개"…대체조제·INN·성분명 화두로
김지은 기자 2024-10-01 05:57:17
수급 불안정 심화 속 전문약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대약-대체조제 간소화, 서울시약-성분명처방, 경기도약-INN 아젠다로

"제네릭 난립 의약품 안전성 저해...건보재정 악화 초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의약품 판매, 처방 관련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약사사회도 제각각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국회와 소통하며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조제 간소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그것입니다.

관련 이슈는 올해 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유력 후보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개 성분당 많게는 100여개의 제네릭약이 난립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 상 의약품 수급 개선과 더불어 환자 알권리 충족, 건보재정 효율을 위해 생산, 처방, 투약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성분에 수십종, 제네릭 난립이 약 수급 불안정에 영향을?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 난립은 이미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데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이 70종이고,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경우 제네릭이 100여종인 것이 국내 현실이죠.

이처럼 동일 성분 제네릭이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가 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는 위탁생산을 부추기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구비에 한계를 겪게 하면서 전세적으로 원료 부족 등이 이슈인 현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여기에 제네릭약의 난립은 유통업계, 약국가의 재고 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불용재고 유발은 전반적인 사회 효율성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발사르탄 사태에서 확인된 것이 해외는 발사르탄 제제가 대여섯개에서 많아야 10개 정도인데 국내는 571개라는 점”이라며 “판매중지된 115개 약을 복용했던 고혈압 환자는 17만8000여명이었다. 제네릭약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도 “성분 당 제네릭의약품이 워낙 많다보니 의원급에서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 불용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국민, 약사도 힘든 일이지만 제약사, 도매, 정부도 힘든 일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체조제 간소화·국제일반명 도입·성분명처방 시행, 결국 길은 하나

약사사회에서는 수년째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책임을 제약사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의 생산 독려, 약가인상 등으로는 한계가 따르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생각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도입이 약사사회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약 부족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조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통보 방식을 DUR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INN도입 쪽으로 지부 차원의 아젠다를 설정한 상황입니다.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중심으로 한 INN 제품명 제도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으며,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도약사회는 INN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명처방과는 다른 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부 초기부터 아젠다로 내세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윤 국회의원과 오는 2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근본적 해결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방향을 대체조제 활성화로 꼽고,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아젠다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의약품 공급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보유 중인 의약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논의해야 할 시점은 맞다. 현재로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대체조제가 있다. 이미 법으로도 가능하고 효과도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과장은 “다만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약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현 대체조제에 따른 통보 방식이나 환자의 수용도 등이 그것”이라며 “INN 도입 등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여건 마련과 동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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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6:44:01 수정 | 삭제

     

    국민과 환자의 건강, 이익, 시간절약,편리를 생각한다면 당연 성분명처방이지, 리베이트에 따른 과잉처방 동기제공( 환자 과잉복용우려), 환자부담증가, 건보료증가, 불용 폐기약증대 등을 나몰라 한다면 지금 그대로 상품명처방으로 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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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1:15:36 수정 | 삭제

     

    제네릭이란 수억을 써서 생동이라는 임상을 거쳐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한 약이다. 당연히 성분명 처방을 해야한다. 지금 성분명 처방을 하는 이유는 리베이트를 받기위한 목적인 병원이 많다. 아닌 곳도 있을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럴 것이다. 차라리 국가에서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이번에 하는게 어떤가 리베이트가 없어진다면 굳이 제품명 처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병원 약국 모두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도 지금에 100배 정도 올린다면 약에 품질도 좋아지고 성분명 처방도 가능해 질것이다.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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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1 20:06:46 수정 | 삭제

     

    성분명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고는 약사의 책임?? 한약도 아니고 양약에서 왜 성분명 처방을 하지? 제네릭 많은거와 성분명 처방과 무슨 상관? 대체 조제는 처방권자 동의하에 가능하고 책임은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전문가가 지는걸로~

    댓글 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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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5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4,000 1,000 24,5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9,000 1,000 29,444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6,000 2,000 6,908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563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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