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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해 놓고 인근에 개업...'경업금지' 쟁점은?
김지은 기자 2023-08-03 12:09:53
[DP토픽]  양도-양수 약사 '영업 양도' 사이에 둔 분쟁, 왜?

상법에 ‘경업금지의무’ 적용…약국 사례별 판결 갈려

‘영업양도’ 여부 관건…단순 임대차 계약은 효력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가 100m 이내 거리에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를 정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상법에서는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 지역과 기간에 제한을 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약국에서도 해당 법률 조항을 사이에 둔 양도 약사, 양수 약사 간 법적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 약사의 손을, 일부는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의무’란=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과 기간의 제한을 둬 양도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동일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도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업 양도로 지급된 권리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도인이 집기, 비품, 시설 등과 같이 유형적 부분이나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양도를 받은 거면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등 무형적 부분을 양수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경업금지’ 적용 사례=약국에서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사이에 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데 관건은 ‘영업 양도’ 여부다.

최근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판결에서 서울서울지법은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을 양도한 약사와 양수한 약사 간 권리금 계약이 곧 영업 양도에 대한 계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판례를 보면 A약사(양수 약사), B약사(양도 약사)는 지난 2022년 1월 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 대해 6억8000만원 상당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 중에는 ‘양도 약사는 권리금의 대가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의약품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가 포함됐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영업상의 노하우(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환자 및 약제 관련 정보 일체),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 상의 이점 등’이 포함됐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B약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는 A약사 약국과 91m 떨어진 거리로 약국을 옮겨 운영하고 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한 B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다. 권리금 계약서에 ‘무형재산, 즉 영업상의 노하우와 이 사건 약국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됐다. A약사가 B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두 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통해 상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영업 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권리금계약으로 이 사건 약국 영업을 A에 양도했고, A와 B 사이에 경업금지 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B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B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32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 구로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선 안되고,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 계약을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어”=반면 양수 약사가 주장하는 양도 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대 약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C약사가 D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인으로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D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이다.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두 약사 간의 계약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뿐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D약사에게 영업 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약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D약사)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 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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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6 17:10:14 수정 | 삭제

     

    권리금 쳐 받았으면 양심적으로 다른구 혹은 시 군에서 새로 오픈해라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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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5 08:03:45 수정 | 삭제

     

    민법에 의해 계약시 특약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동일 업종 개업금지 조항이 있다 만약 계약시 명기 했다면 15년간 금지다 저건 100프로 이기는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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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4 10:43:25 수정 | 삭제

     

    너 늙은 약사에게 귄리금받고 약국 넘기고고옆 신축 건물에 개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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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22:13:14 수정 | 삭제

     

    존재라고 봐야합니다. 왜냐구요? 약사협회가 전혀 관리 안하니깐요.. 지금 약업계는 서부 무법지대 같습니다. 같은 약사라고 절대 사정 봐주지 마세요. 상대방은 지금도 뒤통수 칠 생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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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6:53:57 수정 | 삭제

     

    진짜 추접스럽게 뭐하는 짓인지.. 서로 뒤통수 못까서 안달났음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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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6:02:09 수정 | 삭제

     

    썩었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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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5:12:53 수정 | 삭제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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