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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쌓인 비대면 시범사업…한시적 모델 연장하나
이정환 기자 2023-04-17 05:50:55
[DP스페셜]정부, 시행안 마련 움직임 '제로'…의약협의 전무

국회 복지위 "플랫폼 수익 보전 위한 시범사업 조항 오남용"

의약계 우려감 확산…"적용 범위·시행 방식 등 새로 설계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식으로 팬데믹 위험이 사라지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끊김 없이 이어가겠다고 공표한 보건복지부가 정작 구체적인 시범사업 시행안 마련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입법 또는 시범사업을 위해 협의해야 할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도 회의 일정을 잡거나 별다른 정책협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대로 오는 5월경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현재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이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연장되면서 팬데믹이 아닌데도 규제 없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변함없이 계속되는 모순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분주히 의원실을 방문하면서도 뚜렷한 제도화 방식이나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불투명한 정책 움직임과 시행안 미제출은 비단 제도화에 상대적으로 더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불허라는 4가지 큰 틀의 원칙만을 반복할 뿐, 진전된 정책안을 제시한 바 없다는 게 여야 의원실의 공통된 목소리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이란 당정 합의안만 도출하고 세부적인 정책 운영 계획을 대외 공개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복수 복지위원들은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아닌 사실상 본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본법 내 시범사업 조항 취지는 국가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안전성이나 효과, 부작용 등을 미리 검증해보기 위한 것으로, 이미 3년째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실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4조 제2항도 '국가와 지자체는 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 모두 시범사업 조건으로 '신규성'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진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은 제도 '신규성'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시행한 비대면진료는 본사업으로, 신규성이 전혀 없어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부 논리대로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의 불편 방지를 위해 부득이 시범사업 형태를 빌어 비대면진료를 연장한다면, 법이 규정한대로 아예 새로운 틀과 방식, 적용 범위의 시범사업안을 짜야 한다는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어 놓은 데다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 감기·알러지·소화불량·피부발진 등 경증질환까지 전화상담만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그대로 이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제도를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3년 간 본사업을 한 셈"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대면진료 본사업을 다시 시범사업으로 돌리겠다는 당정 합의안은 황당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확한 평가조차 없이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복지부가)겉으로는 환자 편의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의도하는 바는 플랫폼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것 밖에 더되겠냐"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살리기에 무게를 두고 비대면진료 정책을 짜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마저 들린다. 각종 오남용과 안전문제, 오진 위험성을 제대로 점검·보완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국민 건강 담보로 플랫폼 봐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득이 시범사업을 하겠다면 지금처럼 한시적 범위로 해서는 안되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다. 국회 계류 중인 재진 비대면 법안의 틀을 따라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복지부의 시범사업 관련 공식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지금대로 간다면 수용할 수 없다. 24일 전체회의에 앞서 복지부에 운영방식 자료를 요청하고 미흡한 점을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당정 시범사업 합의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시범사업안 마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합의대로라면 앞으로 국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할 필요도 없다.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제도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와 여당 마음대로 시행하겠다는 시범사업 합의는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고민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약 5개 단체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초진 비대면진료 등 플랫폼 중심 제도화 반대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

보건의약 단체들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전시키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한시적 비대면 모델을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처방전 자동발행기'에 불과하며 시범사업 시행 타당성과 당위성에도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반발 중이다.

의료취약자 대상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하다면, 지난 3년 간 시행한 비대면진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비대면진료 관련 명확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하고 적용 범위, 시행 방식 등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김대원 부회장은 "팬데믹이 끝난 후 비대면진료를 일반화 해 계속 적용하겠다는 복지부 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폐지와 함께 플랫폼 서비스도 중단하는 게 사회적 약속이자 현행법"이라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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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20:15:18 수정 | 삭제

     

    약사회 차원에서 비대면 허용되면 건보료 몇배 뛸거라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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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11:10:18 수정 | 삭제

     

    얼마를 받아쳐먹었길래 코로나 끝나가는데 '한시적' 비대면이 안끝나냐 동네에 널린게 의원이고 약국이다. 안그래도 지난 5년간 나라 돈 다 개박살내놨는데 건보 더 박살내려고?

    댓글 0 5 1
    등록
  • 2023.04.17 09:49:55 수정 | 삭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공고폐지(정부-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국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복지부)... 플렛폼과 복지부는 그 반대이고... 시범사업 못막을거면 빨리 제도화해서 비대면 진료범위 축소시키는 것이 실리적이다. 어떻게 귀결될지 수 싸움이 대박이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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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09:42:09 수정 | 삭제

     

    일단 종료하고 논의를 해야지..정 필요하다면 말이야.. 업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이익이 침해받기 쉽다. 코로나 종료와 동시에 비대면 종료는 약속이다. 종료이후 논의를 심도있게 들어가도 늦지않다.

    댓글 2 5 1
    • ㅋㅋ471498
      2023.04.17 13:17:00 수정 | 삭제
      ㅎㅎㅎ님 행정부가 자기의 약속을 못지키면 행정의 권위를 잃습니다. 이후에는 단체는 행정부의 지시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 ㅎㅎㅎ471493
      2023.04.17 10:00:19 수정 | 삭제
      대어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까지 어느 정부가 그렇게 했냐? 바보가 아닌 이상 내용을 보며 믿을 것을 믿어야지.
    등록
  • 2023.04.17 09:30:33 수정 | 삭제

     

    무조건 반대해야 할 시점에서 약사회가 오히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에 동의해 준 것이다. 지금은 그 때 잉태된 아이가 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틀어 막는다고 태어날 아이가 뱃속에서 죽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아이가 기생 분업 같은 괴물로 태어나지 않게 약사회가 막아야 하는 것이다.

    댓글 0 5 1
    등록
  • 2023.04.17 08:50:42 수정 | 삭제

     

    수수료 빨대들의 가스라이팅에 낚이지말고 단결해서 막아냅시다

    댓글 0 4 1
    등록
  • 2023.04.17 08:27:36 수정 | 삭제

     

    저건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법적인 명분조차 지들이 다 뿌셔버리자는건데 퍽이나 통과가 잘되겠네?? 여기는 북한이 아님ㅋㅋㅋ

    댓글 0 4 1
    등록
  • 2023.04.17 08:27:36 수정 | 삭제

     

    저건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법적인 명분조차 지들이 다 뿌셔버리자는건데 퍽이나 통과가 잘되겠네?? 여기는 북한이 아님ㅋㅋㅋ

    댓글 0 3 1
    등록
  • 2023.04.17 08:21:21 수정 | 삭제

     

    석열이형이 하기로 하면 하는거다. 까불지마라 딸배.

    댓글 1 1 8
    • 시민471491
      2023.04.17 08:51:11 수정 | 삭제
      플랫폼 알바는 꺼지라...
    등록
  • 2023.04.17 07:30:33 수정 | 삭제

     

    의약분업 초기에 대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간의 위치에 따른 지금의 병의원 종속 문전 분업을 무척 염려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약국가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었고, 약사회는 속수무책이었다. 왜 일까? 이제는 약국이 병의원 종속에 이어 플랫폼 사업체에 종속 당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줄 아는 사람이 약사회에 필요하다고 본다. 최광훈에게는 강력 반대했다는 명분이 중요하겠지만, 회원들에게는 약국 경영 이해가 중요하다.

    댓글 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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