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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2년만에 복귀...셀트리온그룹 합병 속도낼까
황진중 기자 2023-03-06 12:04:22

서정진 명예회장 경영 복귀안 이사회 의결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부진...소액주주 달래기 관건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사진 셀트리온)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셀트리온그룹의 창업주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에 복귀한다. 셀트리온그룹의 상장 3사 합병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3일 각 사별 이사회를 개최해 서정진 명예회장을 2년 임기로 셀트리온홀딩스를 비롯해 상장 3사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선임은 오는 28일 열리는 각 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셀트리온 현 경영진은 후속 신제품인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피하주사제형)' 승인과 출시에 더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직판 체계 가동 준비 등 신성장동력 발판을 확보하는데 서 명예회장의 리더십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열사 합병을 위한 작업에도 서 명예회장의 영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그룹은 "경제위기 뿐 아니라 전략 제품 승인과 출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계열사 합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서 명예회장의 빠른 판단과 의사 결정이 절실히 필요해 이번 이사회에서 일시 경영 복귀를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로 3년 전 약속한 계열사 합병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020년 9월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강화, 사업 역량과 경쟁력 확대 등을 이유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를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지주사 아래 3사 합병법인이 있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바꾼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합병이 마무리될 시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는 '서 명예회장->셀트리온홀딩스->합병 셀트리온'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경영 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와 비용 절감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는 지난 2021년 10월 합병을 결의하고 같은 해 12월 합병을 마무리했다.

지주사 합병이 이뤄지고,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리면서 합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됐음에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상장 3사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상장 3사 합병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낮아진 주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이 제기된다.

상장 3사 주가는 지난 2020년 12월30일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종가 기준 상장 3사 주가는 최고가 대비 60~74%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앞서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등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주가 방어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셀트리온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은 강력한 주주환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반기 기준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율은 67.49%다. 같은 기간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액주주 비율은 56.64%, 셀트리온제약 소액주주 비율은 45.12%다. 합병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서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소액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귀 소식이 나온 지난 3일 셀트리온 주가는 15만600원으로 전날 대비 4.8% 상승했다. 같은 날 종가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 주가도 각각 전날 대비 7.1%, 15.6% 올랐다.

다만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영향으로 이른 시일 내에 셀트리온 이사회가 합병 의결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자사주 매입 완료 예상일에 따르면 셀트리온 이사회의 합병 의결 가능일은 오는 7월5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셀트리온이 마지막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동안은 이사회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상 일정에 따른 합병 의결 가능일자는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조기에 매입을 완료할 시 앞당겨질 수 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자사주 매입 결정 당시 오는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 일자를 정했지만 1개월여만에 매입을 마무리한 바 있다.
황진중 기자 (jin@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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