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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조코바' 긴급승인 무산…향후 개발 시나리오는
김진구 기자 2022-12-28 16:37:10

긴급승인 대신 '조건부허가'로 국내도입 전략 우회 전망

정부도 "해외 상황 모니터링" 문 열어둬…미국·유럽 검토 중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동제약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엔시트렐비르)'의 국내 도입 전략을 긴급사용승인에서 조건부허가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관계부처·감염병관리위원회 등과 3차례 조코바의 안전성과 국내 긴급도입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선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됐지만 조건부허가 등으로 일동제약이 조코바의 국내 도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긴급사용승인은 개발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식약처에 승인을 요청하고, 식약처가 신속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반면 조건부허가는 개발사가 신청해 식약처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만간 일동제약의 조건부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내부사정에 밝은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 약을 국내에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약물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순 없다"며 "긴급사용승인 대신 조건부허가로 국내 도입전략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이 됐고, 미국·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미국·유럽에서 약물의 도입을 결정하면 국내 조건부허가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역시 조코바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조코바의 해외 긴급사용승인 여부와 후속 임상결과, 구매·활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일동제약 주가는 전일 대비 27.31% 하락한 2만9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일동홀딩스 역시 27.46% 하락한 2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회사 모두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제약과 조코바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로 일동제약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올해 4월 7일엔 종가 기준 7만5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국내외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으며 6월 23일엔 2만8100원까지 하락했다.

7월 들어선 조코바의 일본 내 긴급사용승인 가능성이 제기되며 반등했다. 7월 18일엔 5만7500원으로 올랐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용승인 결정을 보류하면서 다시 급락했다. 이후로 3만~4만원대 주가를 유지했다.

지난달 22일 일본에서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이 결정됐다. 종전 3만7250원이던 주가는 국내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달 22일 기준 4만4050원까지 다시 올랐다. 다만 긴급사용승인 무산에 따라 주가는 2만9950원까지 하락했다.

시가총액 역시 기존 6000억원 규모에서 한때 1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다시 8000억원 규모로 가라앉았다.

조코바는 엔시트렐비르 성분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기전이다.

일본과 한국 등에서 진행된 임상 2·3상 결과, 조코바 투여 시 코로나19 증상의 최초 개선까지 중앙값 기준 약 167.9시간이 소요, 위약군 192.2시간 대비 유의미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효성을 입증했다.

2차 평가 변수인 체내 바이러스 RNA 감소 역시 유효성 입증 기준을 충족했다. 조코바 3회 투여 후인 임상 4일차 시점에서 바이러스 RNA는 엔시트렐비르 투약군이 위약군 대비 1.4 log10copies/ml만큼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내약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치료제가 1일 2정 혹은 3정씩 5일간 복용해야 하는 것과 달리, 조코바는 1일 1정씩 5일간 투약하면 된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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