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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사후관리…의·약사 위한 DUR 수가 필요
이혜경 기자 2020-06-17 06:20:52
[DP스페셜][창간 21주년 기획] 심평원, 연말까지 시범사업 결과 도출

처방·조제 이외 약물 점검 추가 행위 모형 개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DUR 전국 확대, 그리고 의무화 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요양기관의 참여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요양기관의 DUR 참여율이 99.2%를 넘어섰지만, 코로나19 유행 전 참여율은 54.1% 수준에 그쳤다.

단편적인 예로, DUR 도입 초기 몇 년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빠짐 없이 나오는 DUR 예외사유 'ㅋㅋㅋ'를 보면 요양기관의 DUR 참여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부득이한 중복처방·조제 시 뜨는 DUR 팝업창에 예외사유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5살 어린아이에게 우울증약을 처방하고 예외사유에 'ㅋㅋㅋ'라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하면서 부적절한 이유에도 경고 팝업이 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DUR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미참여는 처방·조제 이외 약물 점검이라는 추가행위를 하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수가체계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사전→사후모니터링 강화, 의·약사 역할 중요=현재 DUR 제도는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대한 사전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의·약사 역할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의약품 오남용 및 DUR 금기 의약품 등의 후향적 적정사용평가 연구' 결과를 봐도 대체약이 있음에도 처방 변경 없이 그대로 조제가 이뤄지는 성분도 다수 발견됐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게 DUR을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사후 모니터링은 DUR 이후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 의약품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이때, 의·약사 역할 정립과 수가 보상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게 된다.

수가는 처방검토료와 부작용 모니터링 명목의 인센티브 형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은 그동안 유관기관과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비용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심평원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평가=DUR 수가 체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고도화 시범사업을 벌였다.

이에 대한 평가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DUR의 사후 관리 영역 확대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적인 DUR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위탁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탁연구는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후향적 DUR 강화 ▲임상현장의 사용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유인체계 부족에 따른 DUR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약물사용 사후관리 제도 운영 현황, DUR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분석, 수집된 이상사례 및 부작용 정보의 전향적 DUR 활용방안 분석, 약물 사용 사후관리 및 후향적 DUR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DUR 정보제공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등이 담기게 된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지난해 5개월 동안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했다"며 "의·약사 추가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 이야기도 있었고,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중·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DUR 법제화 등 법안 마련=DUR을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확대, 의·약사 수가 체계 마련이 진행되기 위해선 모든 요양기관의 DUR 참여가 전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DUR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DUR 점검을 진행하고도, 매년 국회에서 DUR 법제화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좌초되고 있다.

DUR 전도사로 불리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UR 시스템을 복약 후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에 쓰일 수 있도록 법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차기 국회 1호 법안으로 DUR법제화를 꼽기도했었다.

전 의원은 "마스크 대란 해소와 안정 공급에 DUR이 유용히 작동했지만 걸음마 단계"라며 "DUR 처방 경고 알림이 뜨더라도 처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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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09:28:04 수정 | 삭제

     

    약사 국회의원으로 한게 뭐 있냐? DUR수가 만든다고 한 지가 언젠데...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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