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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수상한' 약국 대상 소송
김지은 기자 2018-12-18 06:25:40
[DP토픽] [뉴스해설] 업체에 발목 잡힌 약사들…약정기간 등 갈등

법적 분쟁 증가세…약국 "모르는 사이 계약 연장" 주장


일선 약국들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갈등을 넘어 소송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단말기 업체 A사가 있다. 수년 전부터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한 이 회사와 약국 간 갈등은 최근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단순 갈등을 넘어 A사와 약국 간 계약 연장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 판례도 적지 않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약사가 업체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유사한 패턴으로 업체에 발목을 잡힌 약사들은 이번 문제를 개별 약국들에 단순 계약 실수나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단 반응들이다.

"3년 약정이라 했는데"…계약기간 두고 갈등

A사와 약국 간 갈등의 주요 원인에는 약정 기간이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약국 간에는 계약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는게 기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는 업체 영업사원과 구두로 3년 또는 5년을 약정 기간으로 약속하거나 특정 사례의 경우 계약서, 구두상으로 약정기간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약사는 영업사원과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겠단 영업사원 말만 믿는 경우도 존재한다.

약사는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인지해 계약 해지를 업체에 요구하거나 일부는 다른 업체와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업체는 기본 수순처럼 해당 약국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중계약을 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국은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약사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약속한 약정보다 기간은 늘어있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약사들은 항의도 해보지만 소용은 없다. 약사가 직접 사인했다며 약정서를 내미는 업체에 약사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약사도 있지만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는 판결은 드물다. 날이 갈수록 약국이 패소하는 판례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A사와 소송을 진행한 한 약사는 “업체에는 거래 소매점과의 소송 등에 대응하는 전담 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보니 개별적으로 대항하는 약국은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선 약국이 업무를 보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한다는게 쉽지도 않은 형편이다보니 아무리 부당해도 그냥 참고 계약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내가 모르는 새 계약 연장?"…사인위조 두고 법정 다툼도

최근에는 급기야 A업체 영업사원이 계약 기간 관련 약정서에 약국 상호인이나 약사 사인을 위조했다는 사례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약사가 직접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이 A업체 카드 단말기 사용 기간을 연장 계약에 약국 도장이나 약국장의 사인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계약 만료로 업체에 해지 통보를 하면 업체에서는 약사가 직접 계약 연장 약정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다며 약정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는데 약사는 관련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사한 사례와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업체에서 카드 단말기 AS나 교체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시기와 연장 약정서에 사인이 된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약사들은 영업사원이 단말기 수리나 교체와 관련 약사에 사인을 요구하는데 약사가 모르는 사이 계약 연장 사인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의 상호인을 몰래 찍거나 약사의 사인이 위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판례에서는 실제 업체 영업사원이 약정 연장 계약서에 약사의 사인을 위조한 건과 상호인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인정돼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약사가 승소하기도 했다.

약정서 사인 요구, 신중해야…약사회 차원 대응 요구도

이번 사례를 접한 약사들은 업체의 교묘한 수법을 넘어 약국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차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약정 기간 등을 철저히 따져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업체의 통상적 방문이나 단말기 AS, 교체 등에 과정에서 상호인이나 사인 사용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영업사원과 구두로만 약정 기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약정서에 분명히 기간을 명시하고 이후 해지해도 되는지, 해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업체의 사인 요구가 있을 시 단순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 AS에 따른 사인’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고 사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약사들은 특정 업체로 인해 다수 약국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에서는 관련 사건이 늘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거래 약정 매뉴얼 마련 등 대응방안 마련을 고민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A업체에 따른 회원 약국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대응안을 마련했었지만 현재는 다른 큰 문제들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도 개별 약국의 문제에 대해 약사회로 문의가 오면 법적인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빠른시일 내 약사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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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8.12.18 11:26:03 수정 | 삭제

    무슨 뿌로가 있다고?

    악덕업체 글로벌밴사 입니다. 이런 사기업체가 요즘사회에 발붙이고 영업할수있는지.....

    댓글 0 2 0
    등록
  • 2018.12.18 10:37:27 수정 | 삭제

    너무 뿌로에 연연하지 말라고

    저 꼴 나기 싫으면...

    댓글 1 0 2
    • 뿌로가 어딨냐?421537
      2018.12.18 20:20:48 수정 | 삭제
      뭔 뿌로???있지도 않은걸 ㅎ...
    등록
  • 2018.12.18 08:57:37 수정 | 삭제

    A업체가 어디냐?

    당장 불매해야지

    댓글 0 3 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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