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06 (금) 02:03

Dailypharm

X
외국인환자유치법 국회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
최은택 기자 2015-06-11 06:14:57
[팩트체크]복지부, 불법브로커 이미지 훼손 신속 대응해야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법 6월 국회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야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만큼 일부 부정적 여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복지부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 이 제정법률안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두 건이 계류 중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과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이 그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유치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 최동익 의원안을 상당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걸림돌이 된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항은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이명수 의원안 중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제·금융 지원과 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제 도입도 찬성한다고 했다.

역시 논란거리인 외국인환자 대상 해외원격의료는 원격협진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상당수 이뤄진만큼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정법안은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최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이 제정안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최근 성형환자 유치 시장의 불법브로커 횡행 등으로 인한 한국의료 이미지 훼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이 불법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유치시장을 건전화해야 부정적인 해외여론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수 의원안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최동익 의원안에는 수수료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기준을 고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국제사회의 신뢰회복도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법 제정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춰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해외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치료방법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복지부는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2015~2017년 3년간 총 8조1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4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의료인력,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컨설턴트, 제약 등 연관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정안에는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문이 포함돼 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전문병원의 정부 지원 수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도 이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법인 해외진출 인식도 조사결과 의료기관들은 법·제도적 개선, 진출지원 전문기관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제정안에는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사업 등을 정한 조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활발한 국가간 경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2012년 기준 80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했다. 각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한국이 현재의 모멘텀을 상실하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정안도 전담기관 설립 또는 지정, 지원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리쥬비넥스크림 1417
2 타이레놀정500mg(10정) 25792
3 까스활명수큐액 12046
4 케토톱플라스타(40매) 4883
5 판콜에스내복액 12330
전체보기
주문시 결제금액의 5% 즉시 할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