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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개인업체 교육비를 지원? 말도 안되는 얘기를. .그돈이면 튼튼한 제약사 신약 개발 투자가 정답인듯.김광호 고문이 특정업체 상호명까지 거론하며 cso띄워주기하는데 그업체와 김광호 고문이 관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쇼당이 안붙지. 말이야 바로하랬다구 사노피 시절 cso를 통해 아프로벨이 성장한건 사실이다. 그건 cso때문에 잘된게 아니라 제품도 좋고 cso의 전투적인 뒷거래가 맞아 떨어져 성장한것이지요. 이후 베링거 미카르디스도 마찬가지고 cso입장에선 일단 블럭버스터급 제품이 있어야 성장한다고봐요. 대형품목없이 제네릭만 가지고 업계에서 살아 남을수 있을까 싶네요.
김광호 고문의 말은 정확히 cso 의 필요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보다는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함. 김 고문의 말대로 되려면, 평범한 제네릭 회사들 전부 문 닫고 스페셜한 약을 보유한 회사나, 오리지날 보유 외자사, 대형 메이커 5개 정도로 시장이 구조조정 되야함. 그야말로 정보 전달만으로 랜딩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고급 디테일 cso 요원 탄생이 가능하다는 말임. 기사 중 위탁사 영업 사원은 주력 품목을 팔고 cso 담당자가 비주력을 팔아 서로 상충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본 회사의 영업사원도 못 파는 제네릭인 비주력 품목을 어느 cso 영업 사원이 무슨 수로 팔겠음? 말이 된다고 봄? 그러면 결국 해당 위탁사와의 계약지속이 중요한 cso 경영진은 리베이트를 불사하면서 cso 담당자들을 조지게 될 거고 이는 지금의 (이전의) 리베이트 영업의 연장전 밖에 안되는 것임. 따라서 본래의 cso 가 제 역할을 하려면 리베이트를 없애라고 말하지 말고 시장 자체를 신약 및 스페셜한 약물을 보유한 소수 회사로 대폭 구조조정 하라고 주장해야 함. 그러려면 현 제약 인력 8만 중 최소 4만 이상은 떨어져 나가야 함. 그래서 김 고문의 이야기가 이상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임
면허를 취소하라
지능화된 리베이트 제공 방법리베이트 유형을보면 -- 제3자를 통한 지급방법이 눈에 띈다.광고대행업체를 내세우는 경우는 기본이고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시장조사를 이용한 지급도 여전하고. 정보이용료 형태로 의료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방법의학 논문을 번역하는 일 병원로비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임대료 명목으로.............각종 영수증을모아 회사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등등‘합법’을 가장 수법과 방법도 다양하다,
현실적으로 현재 국내 CSO업체들은 단순히 제약사의 리베이트 전달자 역활 밖에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총판 도매들이 판매대행 법인을 쉽게 개설하여(창고가 필요 없으므로) 판매대행수수료에 리베이트를 포함해 받아 제약사 대신 리베이트 영업을 대행주는 형태입니다. 이건 디테일을 기본으로 신약의 특정 유통에 제품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PMR 역활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형태입니다. 물론 국내 CSO에 소속된 영업인력들도 대부분 국내 제약사에서 정리된 나이많은 영업사원 출신들이 과거 회사에서 거래했던 의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직접 리베이트를 준것도 아니고, 계약서상에도 리베이트 영업은 안한다는 조항을 넣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면에서는 상호간 리베이트 영업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계약을 협상하면서 공공연히 리베이트 규모를 서로 합이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판매 대행사는 이런식으로 한다고 봐도 무관할겁니다. 도매상 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영업부를 분리하면서 차린 판매법인도 결국 같은 형태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수많은 총판도매들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제약업체의 경우 완벽하게 리베이트 영업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 거래 방식이 불법은 아니니 제도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을겁니다. 대행사들이 리베이트 영업하다 걸려도 제품허가 취소 등을 의무화 하면 모를까...하여간 리베이트와 약국 수금프로는 어차피 의약사들이 계속 요구하니 '을'인 제약사야 문 닫지 않을려면 끌려갈 수 밖에 없고 안주고 매출 급감해 문닫는거 보다는(아마도 안주면 대부분 회사는 6개월 내에 부도날겁니다) 걸려서 처벌을 받더라도 회사를 어렵게라도 영속시키는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죠....정부 정책 입안자분들은 제약사 아무리 조저봐야 소용 없다는 예기입니다. 영원한 '을'을 아무리 조진들 어이 해결이 되겠어요?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 ||||
순위 | 상품명 | 횟수 | ||
1 | 타이레놀정500mg(10정) | 25114 | ||
2 | 까스활명수큐액 | 12130 | ||
3 | 리쥬비넥스크림 | 1262 | ||
4 | 판콜에스내복액 | 13175 | ||
5 | 케토톱플라스타(40매) | 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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