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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사라져야 CSO 산다"
최은택·어윤호 기자 2013-04-29 06:34:55
[DP스페셜]보령 김광호 고문, "제약산업 건전 육성에 기여"




보령제약 전 CEO인 김광호(67) 고문은 의약품 영업전문 대행업체인 CSO가 향후 국내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CSO는 특히 약가 일괄인하 등 변화된 제약환경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김 고문의 판단이다.

CSO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 리베이트가 척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의약분업과 함께 국내에 출현했지만 지난 십수년간 제약산업의 일부로 안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온 게 불법 리베이트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CSO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CSO는 신규 사원을 채용해 영업사원으로 키워 실전에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교육비가 지출되는데, 영세한 CSO 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신규 사원들에게 소요되는 이 교육비는 정부 보조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고문은 "CSO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이라면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경제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고문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CSO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새로 사업을 한다면 CSO 업체를 만들고 싶다. 앞으로 CSO는 제약산업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 문제는 시장의 '니드'는 있는 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준비가 안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무엇보다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 CSO는 리베이트 영업과 양립할 수 없다. 의약분업은 CSO 업체에 기회요인이었다. 과거에는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파는 역할을 도맡았지만 의약분업으로 정보전달자(MR)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처방시장에서 클리닉의 중요성도 커졌다.

클리닉까지 영업력을 확대할 수 없는 제약사들에게 영업대행 전문기업은 꼭 필요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판을 치면서 CSO의 존재가치가 퇴색했다. 어렵게 사업을 유지해온 업체도 있지만 CSO 전체 산업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14년'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CSO가 신종 리베이트 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CSO를 잘못 이해했거나 CSO라고 참칭하는 '짝퉁' 업체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사실 국내에 CSO로 평가할만한 업체는 최근 국내에 들어온 글로벌 CSO업체를 포함해 2곳 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CSO의 개념을 정립하고 역할모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위탁사(제약사)에게 CSO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사노피아벤티스 재직시절에 당시 국내 유일의 CSO업체인 유디스를 활용한 적이 있었다. ARB 계열인 아프로벨이 국내에 상륙했을 때인데 회사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사노피아벤티스 영업인력으로는 클리닉을 담당할 여력이 없었다. 종합병원은 모르겠지만 고가의 ARB 신약을 클리닉에서 환영할 리도 만무했다. 영업대행 전문기업은 당시 상황에서도 저비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였고, 유디스는 그만큼 역할을 했다.

CSO는 인력운영에 융통성을 줄 수 있고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신약을 런칭할 때 일시적으로 인력보충이 필요하거나 거래처 신규 창출, 비주력 품목 디테일 등에 주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바이오벤처 등 영업기반이 없는 제약사의 경우 전략적 파트너로 CSO와 협력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약 영업사원과 CSO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

=제약사 영업사원은 스페셜리스트다. 더 전문적이고 정보 전달 뿐 아니라 성과까지 염두해야 한다. 하지만 CSO 직원에게 이런 수준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말그대로 정보전달자로서 위탁사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의료기관을 맡아 정확히 약물정보를 전달하고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디테일에 특화된 전문적인 정보전달자가 CSO 직원이다.

-총판이나 코프로모션과 비교한다면

=총판이나 코프로모션 등은 계약 당사자가 이익 뿐아니라 영업 인프라를 다 가져간다. CSO는 다르다. 위탁사의 비즈니스를 개발해서 다 넘겨준다. 특약이 있는 경우엔 인력까지도.

가령 특정지역 클리닉을 3년간 맡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그 지역 신규 거래처, 의사 정보까지 통째 위탁사에 귀속된다. 별도 계약이 있었다면 성과가 좋은 직원까지 함께 넘겨준다.

-위탁사와 CSO의 협력모델은

=위탁사는 CSO를 자기조직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기 조직의 내부 확장을 외부를 통해서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담당자를 보내 디테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CSO 직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CSO사는 제품선정이 중요하다. 윤리적인 영업은 기본이고, 성과를 내서 신용을 쌓아야 한다. 역량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품을 많이 받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노조의 우려도 적지 않다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법은 제시하기 어렵다. 파견은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CSO를 이용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노조에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같은 지역을 영업사원과 CSO 직원이 함께 담당해도 그 성과를 모두 영업사원에게 인정해 줄 수 있다. 영업사원은 주력품목을, CSO 직원은 비주력 품목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돌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혜택을 담당 영업사원에 귀속시키면 적극적으로 CSO 직원을 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CSO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은?

=CSO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이다. 새 정부의 미래창조경제 정책에도 부합한다. 그만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CSO사는 팀장급 직원의 교육비나 신입사원 MR 교육 등에서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채용초기 집단교육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CSO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다면 시급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CSO 비즈니스 모델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CSO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방안을 제약산업 전체를 놓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CSO의 성장은 분명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짝퉁' CSO를 배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업체들이 더 생기면 협회를 구성해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면 좋겠지만 당장은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서 회비 부담을 최소화 해 특수회원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 말씀

=CSO는 잘만 준비하면 국내외 제약사들의 전략적 파트너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을 덜 들이고도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면 마다할 제약사가 어디있겠나. 제약사의 품목 구조조정도 CSO와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유디스 같은 오래된 CSO를 키우는 것도 좋고, 보다 규모있는 회사가 출현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최은택·어윤호 기자 (etchoi@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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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30 09:37:17 수정 | 삭제

     

    국가에서 개인업체 교육비를 지원? 말도 안되는 얘기를. .그돈이면 튼튼한 제약사 신약 개발 투자가 정답인듯.김광호 고문이 특정업체 상호명까지 거론하며 cso띄워주기하는데 그업체와 김광호 고문이 관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쇼당이 안붙지. 말이야 바로하랬다구 사노피 시절 cso를 통해 아프로벨이 성장한건 사실이다. 그건 cso때문에 잘된게 아니라 제품도 좋고 cso의 전투적인 뒷거래가 맞아 떨어져 성장한것이지요. 이후 베링거 미카르디스도 마찬가지고 cso입장에선 일단 블럭버스터급 제품이 있어야 성장한다고봐요. 대형품목없이 제네릭만 가지고 업계에서 살아 남을수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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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30 08:22:47 수정 | 삭제

     

    김광호 고문의 말은 정확히 cso 의 필요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보다는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함. 김 고문의 말대로 되려면, 평범한 제네릭 회사들 전부 문 닫고 스페셜한 약을 보유한 회사나, 오리지날 보유 외자사, 대형 메이커 5개 정도로 시장이 구조조정 되야함. 그야말로 정보 전달만으로 랜딩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고급 디테일 cso 요원 탄생이 가능하다는 말임. 기사 중 위탁사 영업 사원은 주력 품목을 팔고 cso 담당자가 비주력을 팔아 서로 상충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본 회사의 영업사원도 못 파는 제네릭인 비주력 품목을 어느 cso 영업 사원이 무슨 수로 팔겠음? 말이 된다고 봄? 그러면 결국 해당 위탁사와의 계약지속이 중요한 cso 경영진은 리베이트를 불사하면서 cso 담당자들을 조지게 될 거고 이는 지금의 (이전의) 리베이트 영업의 연장전 밖에 안되는 것임. 따라서 본래의 cso 가 제 역할을 하려면 리베이트를 없애라고 말하지 말고 시장 자체를 신약 및 스페셜한 약물을 보유한 소수 회사로 대폭 구조조정 하라고 주장해야 함. 그러려면 현 제약 인력 8만 중 최소 4만 이상은 떨어져 나가야 함. 그래서 김 고문의 이야기가 이상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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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9 21:50:16 수정 | 삭제

     

    면허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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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9 11:08:51

     

    지능화된 리베이트 제공 방법리베이트 유형을보면 -- 제3자를 통한 지급방법이 눈에 띈다.광고대행업체를 내세우는 경우는 기본이고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시장조사를 이용한 지급도 여전하고. 정보이용료 형태로 의료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방법의학 논문을 번역하는 일 병원로비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임대료 명목으로.............각종 영수증을모아 회사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등등‘합법’을 가장 수법과 방법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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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게고함335637
      2013.04.29 11:15:31 수정 | 삭제
      각종 명목으로 알게,모르게 제공하는 각종 금품,선물제공등의 흐름을 내사해야한다..그게 국민이 낸 돈이 흐르고 있는것이다
    등록
  • 2013.04.29 07:21:14 수정 | 삭제

     

    현실적으로 현재 국내 CSO업체들은 단순히 제약사의 리베이트 전달자 역활 밖에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총판 도매들이 판매대행 법인을 쉽게 개설하여(창고가 필요 없으므로) 판매대행수수료에 리베이트를 포함해 받아 제약사 대신 리베이트 영업을 대행주는 형태입니다. 이건 디테일을 기본으로 신약의 특정 유통에 제품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PMR 역활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형태입니다. 물론 국내 CSO에 소속된 영업인력들도 대부분 국내 제약사에서 정리된 나이많은 영업사원 출신들이 과거 회사에서 거래했던 의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직접 리베이트를 준것도 아니고, 계약서상에도 리베이트 영업은 안한다는 조항을 넣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면에서는 상호간 리베이트 영업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계약을 협상하면서 공공연히 리베이트 규모를 서로 합이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판매 대행사는 이런식으로 한다고 봐도 무관할겁니다. 도매상 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영업부를 분리하면서 차린 판매법인도 결국 같은 형태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수많은 총판도매들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제약업체의 경우 완벽하게 리베이트 영업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 거래 방식이 불법은 아니니 제도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을겁니다. 대행사들이 리베이트 영업하다 걸려도 제품허가 취소 등을 의무화 하면 모를까...하여간 리베이트와 약국 수금프로는 어차피 의약사들이 계속 요구하니 '을'인 제약사야 문 닫지 않을려면 끌려갈 수 밖에 없고 안주고 매출 급감해 문닫는거 보다는(아마도 안주면 대부분 회사는 6개월 내에 부도날겁니다) 걸려서 처벌을 받더라도 회사를 어렵게라도 영속시키는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죠....정부 정책 입안자분들은 제약사 아무리 조저봐야 소용 없다는 예기입니다. 영원한 '을'을 아무리 조진들 어이 해결이 되겠어요?

    댓글 5 0 0
    • 그러나가335648
      2013.04.29 16:44:10 수정 | 삭제
      수금시 누구가 심부름하면서 사전 뭔가가 잇단야그?
    • 짝둥335647
      2013.04.29 15:45:18 수정 | 삭제
      위의 내용을 읽어보니 일명 짝둥 CSO(총판)와 차별화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CSO의 역활이 기대됩니다
    • 로컬335644
      2013.04.29 15:13:15 수정 | 삭제
      개인의원도 원내 주사제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특별히 재고가 쌓여있지만 않으면 통상 3개월 회전 이내에 들어옵니다. 물론 대부분 현금 아니면 카드결제고요.
    • 영맨335643
      2013.04.29 15:11:49 수정 | 삭제
      잘 모르시는군요....종합병원에 납품한 약품 대금은 간납도매에서 수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의 종합병언 간납 도매는 전월잔고 제로이고요 대부분 온라인 현금 입금으로 거래합니다. 간혹 전자 어음도 익월 한도 어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 공급 안하거든요.
    • 수금프로335622
      2013.04.29 08:16:46 수정 | 삭제
      수금프로가 누굴위해서 있을가요? 그것도 3개월내 입금햇을경우 1.8프로.제약사들이 자금회수를 신속히하기 위해서 있는겁니다.같은 의약품인데 벼원은 6개월이 보통이라던데 이건 뭡니까.그리고 병원에서 쓴 주사약값은 그것도 3개월에 돈을 회수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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