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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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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횟수는 제한해야 한다. 명절휴가비 명절떡값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만원 범위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과하다. 제약회사 직원 마다 10만원이면 안된다. 의사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면 제약회사 5군데를 상대하면 이미 50만원이 된다. 이같은 경조사 등은 어차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의사가 제약회사로 부터 받아 내는 것이다. 이것은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성분명 처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세금으로 의사들 배불리게 할수없잖아요 국민의한사람으로 정말잘하는 정책입니다 더욱강도를높여야 불법이 없어집니다 제약사들 의사 들 조금 의 빈틈만보이면 안됩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 전적으로 지지 를 보냅니다 복지부 화이팅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갑이아니라"을"이다
시작이다!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원에서도 주사제등은 다 쓰고 있는데 결제할인도 못받으면 병원도 손해 아닌가? 우리야 의사들이 처방안내면 3개월안에 소진하기 힘들수도 있다지만 의사들은 쓸만큼만 들이고 결제할인 받는거 오히려 약사들보다 더 쉬울텐데...
쌍벌죄 5적부터 시작해서 영업사원 출입금지조치에애꿎은 을만 늘 당하고 있군요.영업사원이 영업대상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뭘 하고 살라는 건지?타인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
누가 누구한테 화풀이야?
한숨나온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가? 의료계는 그런거 한다고윤리적으로 되는게 아니지 면허 취소나 그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만 할껄?
기부행위 자체를 어떻게 법으로 막을 것인가 어려운 사람한데 기부한다 해도 범위가 있어야 하겠네 참 묘한 법을 만드는 것같네요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법을 운용행하지 않으면 법이 사문화 되지 않을 까 싶다.
걍 다 때리 치아라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서로 많아져 ....
정부는 만만치 않으니 제약사, 약사회등에 생채기 내는거죠.
의사들 화풀이에 겁낼거 없다 리베이트를 누가 가르쳤느냐 그러면 쌍벌죄도 가르쳐라
리베이트 쌍벌죄로 피해보는 제약사가 아니라 -- 득 볼거로 본다 -- 쌍벌죄 입법의 후폭풍은 엉뚱게 분풀이로 -----------------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은 공인된 학회나 연구단체에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쌍벌죄를 적용시 적용대상은 학회단체는 해당되지 않아서,제약사만 처벌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그래서 복지부는 세부사항에서 허용범위를 모법에 어긋나니 제외시키자는 상황이고,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지사항에 넣자는 쪽이다,결국기부행위의 범주가 세부사항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제약사의 희비가 갈릴것 같다,결국은 기부행위의 허용범위가 관건이 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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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텍정(10정) | 6,000 | 4,000 | 2,000 | 5,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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