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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화풀이에 제약 냉가슴…"공동윤리선언 하자"
최은택 기자 2010-06-16 06:50:25
[DP스페셜]기부행위·사회적 행위 쟁점…의약, 금융비용 인정 '이견'



[특별기획]쌍벌죄 하위법령 논의의 쟁점과 과제

리베이트 쌍벌죄 1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의약단체 등과 TFT를 구성해 이번주부터 하위법령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에 담길 쌍벌죄 후속논의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리베이트 대상과 범위, 다른 한편에서는 영업·마케팅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가르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데일리팜은 쌍벌죄 입법의 의미와 내용을 시작으로 하위법령 논의시 쟁점사항과 과제를 미리 짚어봤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①쌍벌죄의 의미와 전방위 압박
②하위법령 입법방향과 논점
③허용범위의 쟁점과 과제
쌍벌죄 입법의 후폭풍은 엉뚱한 곳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일부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이 쌍벌죄 입법을 주도했다며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른바 ‘5적’, ‘7적’이 그것이다.

또한 지역 의사회와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ㅆ’(쌍시옷)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이 지나치게 빡빡해 도무지 마케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제약사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른다.

기대했던 것보다 규약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흐뭇해하고 있다는 말이 나도는 배경이다.

물론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세 번의 회의를 통해 규약을 정비하고 세부기준과 Q&A를 만드는 데 진력해왔다.

제대로 된 규약심의는 아직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인데 Q&A나 규약 세부사항 설명만 듣고도 제약사들이 지레 겁을 먹는다는 거다.

특히 ‘기부행위’와 ‘학술지원’은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규약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4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기부행위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전문가는 쌍벌죄 입법후속 작업으로 진행될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료계의 ‘화풀이’는 불법리베이트 처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긍하고, 허용범위를 확장해 가능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규제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을 수가에 보전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는 다른 논의틀로 접근할 문제다.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 또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참에 재조정해 현실 가능한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쌍벌죄 하위법령 TFT에 참여하는 단체들 또한 내부 전략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데일리팜이 오늘(16일) 개최하는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중 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업계의 전략이 일부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TFT가 아직 초도모임조차 갖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와 이들 단체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처음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는 남다르다.

우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각 단체들로부터 확인한 핵심 쟁점은 기부행위와 학회지원으로 압축된다. 또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대금결제조건에 다른 비용할인, 사회적의례행위,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도 논란거리다.

◇기부행위와 학회지원=가장 논란이 큰 쟁점이다.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은 공인된 학회나 연구단체에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과정에서 의약학적 목적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법률안 대안'에서 채택된 문구가 삭제됐다.

논점은 쌍벌죄 처벌주체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 종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학회나 연구단체는 기부금을 받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 반해, 제약사는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만약 기부행위가 허용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일벌제’가 적용되는 또다른 ‘사각지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부행위 부분을 금지한다면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행규칙상 허용범위에 넣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을 손질할 필요가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제약업계 또한 “기부행위는 학회지원 등과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면서 “기술적으로 기부행위라는 용어를 없애고 학술지원 항목으로 통합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제약계와 학회들이 정작 지적하는 독소조항은 따로 있다. 바로 ‘비지정 기탁’ 부분이다.

제약사들은 특정학회를 지정하지 못하고 협회를 통해 비지정 기탁하면 협회가 학회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형식을 띤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학회를 지정하지 못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부 또즌 지원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비현실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규정은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돼야 수용도도 높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기만 하다”고 성토했다.

학회지원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규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광고부수 또한 2개 이내 개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최근 춘계학회 등을 치룬 학회들은 행사비 모집이 녹록치 않아 애를 먹어야 했다.

더욱이 ‘메인스폰’의 경우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아 향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서는 제약사들 뿐 아니라 학회 측에서도 문의가 빗발친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학회는 “이 규약이 국가 의학연구 발전과 학회의 학술활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의학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계는 그러나 의학회의 이같은 늑장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규약개정 과정에서 의학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당시에는 회신이 없었다”면서 “공정위는 하나마나한 짓이라고 불평했지만 의료계가 함께 논의틀에 들어왔다면 지금같은 갑갑한 상황을 면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이 제정 이후 단 두 번, 7~8년에 한번씩 개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규약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제품설명회 횟수제한=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최종 개정내용에는 효능.유효성.안전성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로 문구가 조정돼 일부 개선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마케팅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규약을 최대한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마케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고 개선대상 1호로 손꼽았다.

◇사회적 의례행위=명절선물이 쟁점이다. 자율협약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에게 10만원 이내에서 식음료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경쟁규약 개정과정에서 경조사 외에는 일체의 금품류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미 개정과정에서 제약협회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겠지만 개별 제약사 종사자들은 사회적 의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수십만원짜리 고가제품이면 모를까 5~10만원 이내에서 인사치레로 보내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해외 제품설명회=다국적 제약사가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자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쟁점이다.

KRPIA는 이번 논의에서도 제품설명회 횟수제한과 더불어 해외 제품설명회의 허용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제약사들과 정부 측의 불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사협회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한 행위”라면서 “약국개설자 또는 도매업체, 대형병원의 (불공정)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속칭 ‘백마진’을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체계나 법 형식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거다.

약사회는 쌍벌죄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정부 측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쟁점만큼은 사활을 걸고 맞대응할 공산이 크다.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할인율은 최대 3%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데일리팜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3개월에 5%’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었다.

한편 하위법령 TFT는 정부 주도하에 제약업계가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의약계가 참여한 폭넓은 논의의 장에서 재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에 담겨질 ‘허용범위’는 정부와 의약계, 제약업계가 공유한 공통의 법적 기준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공정경쟁규약 논의과정에서부터 이런 형태의 논의틀이 마련됐어야 한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를 제외하고 힘없는 제약사만을 규제하는 규약은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고 수용성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참에 의약계와 제약업계가 공동의 윤리선언 등을 채택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쌍벌죄 준수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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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0.06.17 09:25:30

     

    제품설명회 횟수는 제한해야 한다. 명절휴가비 명절떡값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만원 범위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과하다. 제약회사 직원 마다 10만원이면 안된다. 의사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면 제약회사 5군데를 상대하면 이미 50만원이 된다. 이같은 경조사 등은 어차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의사가 제약회사로 부터 받아 내는 것이다. 이것은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성분명 처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댓글 1 0 0
    • 생각좀하고살자260218
      2010.06.17 11:06:20 수정 | 삭제
      너네도 빽마진 자제해라.. 십원한푼에 떠는 약사들 같으니라고... 너네는 선물 안가져다 주면 명절때 결재도 안해주면서 무슨 잔소리가 그리많으심?다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본다. 의사리베이트는 금지시키면서 너네 빽마진은 챙기냐
    등록
  • 2010.06.16 15:46:04 수정 | 삭제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세금으로 의사들 배불리게 할수없잖아요 국민의한사람으로 정말잘하는 정책입니다 더욱강도를높여야 불법이 없어집니다 제약사들 의사 들 조금 의 빈틈만보이면 안됩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 전적으로 지지 를 보냅니다 복지부 화이팅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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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6 15:13:29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갑이아니라"을"이다

    댓글 0 0 1
    등록
  • 2010.06.16 14:28:34

     

    시작이다!

    댓글 0 0 0
    등록
  • 2010.06.16 09:38:58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원에서도 주사제등은 다 쓰고 있는데 결제할인도 못받으면 병원도 손해 아닌가? 우리야 의사들이 처방안내면 3개월안에 소진하기 힘들수도 있다지만 의사들은 쓸만큼만 들이고 결제할인 받는거 오히려 약사들보다 더 쉬울텐데...

    댓글 5 0 1
    • ㅋㅋㅋ260202
      2010.06.16 16:52:31 수정 | 삭제
      분업폐지되면 지금 처방 규정에 맞춰 약국에서 맘대로 조제할 약이 얼마나 되겠니? 분업전 줒어들은 풍월로 무당처럼 대충 약 조제하다간 점방 3개월 내에 물어내는 약값으로 거덜난다에 100표 건다.
    • 맞다260179
      2010.06.16 12:35:37 수정 | 삭제
      분업전으로 돌아가서 약사님들 다시 전문약 다 만지게 하고 조제도 허용해야 한다 의사들 개판치는구나 아주
    • g260175
      2010.06.16 12:31:12 수정 | 삭제
      못된 약싸개. 잘못된 분업은 맞다. 선택분업으로 했어야 한다. 약싸 밥줄에 뒷돈까지 합법화한 엉터리 정책 철폐하라
    • 하이고260171
      2010.06.16 12:28:19 수정 | 삭제
      주사제 쓰는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건 신경도 안쓰네요.
    • 맞어260154
      2010.06.16 09:54:57 수정 | 삭제
      그냥 분업 폐지해야 되.
    등록
  • 2010.06.16 09:16:17

     

    쌍벌죄 5적부터 시작해서 영업사원 출입금지조치에애꿎은 을만 늘 당하고 있군요.영업사원이 영업대상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뭘 하고 살라는 건지?타인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

    댓글 0 0 0
    등록
  • 2010.06.16 09:10:35

     

    누가 누구한테 화풀이야?

    댓글 0 0 0
    등록
  • 2010.06.16 09:08:59 수정 | 삭제

     

    한숨나온다

    댓글 5 0 0
    • ㅎㅎ267551
      2010.10.13 13:33:07 수정 | 삭제
      못된 약싸ㄱㅐ
    • 267550
      2010.10.13 13:32:41 수정 | 삭제
    • ㅎㅎ260177
      2010.06.16 12:31:52 수정 | 삭제
      약싸ㄱㅐ가 할 말은 아닌거 같은데? 결제 할인 좋아하네. 백마진 합법화하는 약싸 공화국.
    • 그래서260172
      2010.06.16 12:29:04 수정 | 삭제
      돈 안받고 좋은 오리지날약 쓰겠다는데 왜 잔말이 많아.
    • 앞으로260153
      2010.06.16 09:54:17 수정 | 삭제
      돈 안받아먹고 환자만 보겠다쟎어. 기뻐혀.
    등록
  • 2010.06.16 09:06:09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가? 의료계는 그런거 한다고윤리적으로 되는게 아니지 면허 취소나 그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만 할껄?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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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6 08:59:51

     

    기부행위 자체를 어떻게 법으로 막을 것인가 어려운 사람한데 기부한다 해도 범위가 있어야 하겠네 참 묘한 법을 만드는 것같네요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법을 운용행하지 않으면 법이 사문화 되지 않을 까 싶다.

    댓글 0 0 0
    등록
  • 2010.06.16 08:36:54 수정 | 삭제

     

    걍 다 때리 치아라

    댓글 0 0 0
    등록
  • 2010.06.16 08:34:45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서로 많아져 ....

    댓글 0 0 0
    등록
  • 2010.06.16 08:14:25

     

    정부는 만만치 않으니 제약사, 약사회등에 생채기 내는거죠.

    댓글 0 0 0
    등록
  • 2010.06.16 08:07:43

     

    의사들 화풀이에 겁낼거 없다 리베이트를 누가 가르쳤느냐 그러면 쌍벌죄도 가르쳐라

    댓글 0 0 0
    등록
  • 2010.06.16 08:04:33

     

    리베이트 쌍벌죄로 피해보는 제약사가 아니라 -- 득 볼거로 본다 -- 쌍벌죄 입법의 후폭풍은 엉뚱게 분풀이로 -----------------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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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6 07:37:27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은 공인된 학회나 연구단체에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쌍벌죄를 적용시 적용대상은 학회단체는 해당되지 않아서,제약사만 처벌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그래서 복지부는 세부사항에서 허용범위를 모법에 어긋나니 제외시키자는 상황이고,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지사항에 넣자는 쪽이다,결국기부행위의 범주가 세부사항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제약사의 희비가 갈릴것 같다,결국은 기부행위의 허용범위가 관건이 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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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563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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